‘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19일 자정부터
공동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에서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청취(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19일 자정부터,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19일부터 4월8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이 없음.

국토교통부가 18일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확정된 것이 아니다. 소유자 의견청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29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청취(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19일 자정부터,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19일부터 4월8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4월 8일까지 공동주택가격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 제출하거나,  시·군·구청 또는 한국감정원(각 지사)에 우편이나 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결정·공시 이후에는 4월 29일부터 5월 29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 접수를 받고, 재조사·검토과정을 거쳐 6월말 조정·공시하게 된다.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