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가격 지난해 1.42% 하락에도 공시가격 5.99% 올라
"공시가격 인상으로 세 부담 가중…주택거래 더 위축될 듯"

2019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과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변동률. 매매가격 변동률은 한국감정원 통계/자료=직방

국토교통부가 18일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한 가운데, 공시가격이 공동주택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과 괴리감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올해 공시가격 변동률을 보면 한국감정원의 2019년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과 다소 차이가 있다. 물론, 부동산 공시가격 단계적 현실화에 따른 것이라는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공시가격 변동률에 대한 불만이 깔끔히 해소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또 이에 따른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한 예로 지난해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은 1.11%였으나 올해 공시가격 변동률(안)은 14.75%에 달한다.

경기도(매매가 -0.76%, 공시가격 2.72%)와 대전(매매가 8.07%, 공시가격 14.06%), 세종(매매가 –2.12%, 공시가격 5.78%)도 마찬가지로 괴리감이 크다.

지난해 12.16대책과 올해 2.20대책까지 대출 및 과세 강화를 골자로 한 정부의 부동산 시장 수요억제책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사태와 여기에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세부담까지 더해지면 부동산 시장 역시 냉각기로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경기 위축(거시경제의 하방 리스크와 금융시장의 변동성 우려 등)에 따른 구매력 감소와 부동산 시장의 냉각 가능성을 높이는 감염공포가 부동산 수요의 관망과 심리적 위축을 부르고 있다"며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세 부담이 동시에 가중되면 향후 주택시장은 거래량 감소와 함께 가격급등 피로감도 커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함 랩장은 또 "대기수요가 취약한 지역이나 공급과잉 지역 위주로 일부 가격조정과 거래시장의 하방 압력 부담이 있을 수 있다"며 "조정지역에서 10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상반기에 종료되는 만큼 6월 1일 보유세 과세기준일 이전 추가 매도매물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예상했다.

실제로 일부지역에서는 지난달에 비해 10% 이상 떨어진 가격에 거래된 아파트 단지가 나타나고 있다.

다만, 한국은행이 '제로금리' 수준(0.75%)으로 기준금리를 내린 만큼, 투매수준의 급격한 매물 출회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공시가격 상승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등 보유세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일정한 소득이 없는 고령자나 은퇴자 중 다주택 보유자들에게는 주택수를 줄이는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함영진 랩장은 "부동산 자산비중이 큰 고령 은퇴자는 준조세를 포함한 과세부담 체감이 점차 커질 것"이라며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과 다주택자 및 규제지역의 종부세율 인상,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비율 상승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전반적인 주택 거래 감소는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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