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예방 및 치료를 위한 행동수칙에 관한 정확한 정보 전달
- 백신­치료제 등 개발을 위한 국내 역량 강화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COVID-19는 신종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축적된 자료와 경험이 부족하여 확산 유형과 속도 등 에 대한 예측과 대응이 어려우며, 확진자의 역학적 특성을 바탕으로 대책을 수립할 수밖에 없어서 선제적 대응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김하중)는 19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전파·확산 차단을 위한 대응 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을 발간했다.

올해 1월 20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감염된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3월 16일 현재 확진자는 8천 2백 명에 달했다.

지난 2월 23일 보건복지부 등의 범정부대책회의를 통해 전국 확산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감염병 위기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했다

전세계적으로도 140여개국에서 156,000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에 세계보건기구(WHO)는 3 월 11일 COVID-19가 세계적 유행(Pandemic) 단계에 돌입했음을 선언했다.

이 보고서는 COVID-19 확산 차단과 관련된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체계의 한계점을 파악하여 개선 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휴교령과 집회 제한 등‘사회적 거리 두기’권고에 힘입어 확진자 증가세는 주춤해진 상태이지만 아직 감염병 사태의 종결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COVID-19의 전파ㆍ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개선과제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예방 수칙 전달, 유증상자 및 의심환자 분리 진료 경로 확보, 환자 중증도별 자원의 적정 배분, 의료자원의 대응 역량 유지를 위한 대책 마련, 백신·치료제 등 개발을 위한 국내 역량 강화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 백신이나 타겟 치료제가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빠른 전파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개개인이 방역의 주체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질병예방 및 치료를 위한 행동수칙에 관한 정확한 정보 전달, 철저한 공중보건 조치 이행 등을 통하여 COVID-19의 세계적 유행에 직면한 현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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