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비방의 목적'은 없었다
작년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의혹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타츠야(49) 전 서울지국장이 1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부장판사 이동근)에서 열린 1심에서 법원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해 ‘언론의 자유’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가토 전 지국장이 작성한 기사의 내용이 대해서는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동근 부장판사(49·사법연수원22기)는 "주장이 보편타당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며 "세월호 침몰이라는 충격적 사고를 맞이한 때에 국가 원수로 사고 수습에 책임 있는 대통령이 사고 당시 정윤회를 만나느라 사고 수습에 주력하지 않았다는 것은 대통령에 대한 조롱과 희화화"라고 지적했다.
이 부장판사는 “한국의 정치·경제 사안에 대한 시각을 일본에 전달하고자 한 의도로 기사를 작성한 것”이라며 “개인 박근혜를 비방하려는 목적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제도를 취하고 있는 이상 민주주의 존립과 발전을 위해 필수인 언론자유를 중시해야 함은 분명하다"며 "헌법 21조에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정보통신망 해석에 있어서도 헌법 정신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의 ‘선처’를 둘러싸고 한국 외교부와 일본 산케이신문의 시각차가 극명하게 대조를 보였다.
산케이 신문은 "한국 외무부가 이동근 부장판사 앞으로 한일 국교정상화 50년이 된 해에, 이 재판이 한일 관계개선의 장해가 된다. 또한 박 대통령을 둘러싼 소문이 이미 허위로 밝혀져 있는 것 등을 고려해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서한을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오히려 일본 측이 가토 다쓰야 전 지국장을 선처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이날 오후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일본 측의 입장을 법무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편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 3일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칼럼 기사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정윤회씨와 함께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리고는 마치 두 사람이 긴밀한 남녀관계인 것처럼 표현해 불구속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