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조사처, '원격수업 및 학사일정 개선방안' 제시
- EBS 강의의 원격수업 인정 및 평가 연계 필요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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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초·중·고교 개학이 4월 9일부터 순차적으로 온라인 형태로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원격수업의 수업 인정 등을 비롯한 법적 근거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일, ‘코로나19 휴업에 따른 초·중·고교의 원격수업 및 학사일정 개선 방안’을 다룬‘이슈와 논점’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그동안 교육당국은 코로나19 확산이 소강 상태로 접어들기만을 기다리며 개학을 연기하는 등의 단기적 대응에 머물러 왔다. 따라서 '온라인 개학'을 불과 한 주 남짓 남긴 상황에서 당분간 원격수업의 운영 문제와 전체 학사일정의 혼란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입법조사처는 이에 대해 초·중·고교에서 원격수업 운영과 학사일정 대책을 점검하고 주요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입법조사처의 분석에 의하면 현재 교육부의 대책은 원격수업의 수업 인정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할 뿐더러, 학생 참여 유도 방안이나 격차 방지 대책도 미비하며, 원격수업 및 학사일정 운영 추진체계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조사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초·중·고교의 원격수업을 수업일수로 인정하기 위한 법령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학생 참여를 높이고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해 EBS를 포함하여 원격수업으로 개발된 효과적인 프로그램으로 수업을 실시하고, 이를 중간·기말고사 및 수능시험에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격교육에 관련한 인력 확보와 신속해결 시스템 구축도 요구된다.

입버조사처는 개학 준비추진단의 원격교육 지원반을 3-4개 팀으로 꾸려 기능과 인력을 확충하고, 일선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사항을 교육부와 교육청이 신속하게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장비 구축과 기술적 문제 해결도 급선무다.

입법조사처는 서버 증설과 단말기 등의 원격교육 관련 장비 마련과 함께 기술지원 및 컨설팅, 콘텐츠 개발 등에 관련한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무엇보다도 중간·기말고사에 이어, 수능시험과 대학입시 과정에서 확산 우려가 큰 감염병 대응 매뉴얼이 마련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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