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을)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을)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대주주자격의 문턱을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수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에서 다시 논의중이다.

박용진 의원은 오늘(28일) 국회 정무위에서 논의되는 법안의 내용은 지난 3월 5일 열린 본회의에서 부결된 법안에서 표지만 바꾼, 표지갈이 수준의 또 다른 금융산업특혜법이라며, 불과 55일 전 본회의에서 부결된 특례법 수정안과 사실상 취지가 같은 법안을 또 다시 본회의에 상정시키는 것은 비정상적‧비상식적 시도라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이는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시도인 것은 물론이고, 20대국회가 스스로 내린 결정을 함부로 뒤집어 국회 권위를 깎아먹고,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개탄해 했다.

박용진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산업자본의 사금고 문제와 부적격자의 지배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기존 은행법 보다 엄격한 규제를 담아 탄생했고, 이 법의 기본목적이고 취지가 바로 엄격한 규제”라면서 “그런데 합의된 내용을 불과 1년 만에 뒤집고 법안의 취지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정무위 합의와는 무관하게 29일 있을 의원총회에서 문제점을 명확하게 지적하고, 본회의 부결을 다시 한번 호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돌이켜보면 그동안 박근혜 정부의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관료들은 각종 꼼수와 편법을 통해 사실상 기업에게 면죄부를 주기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으며,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은 관료들이 꼼수를 부릴 수 있는 아주 좋은 먹잇감이었다”면서 “2015년 금융위는 통과되지도 않은 은행법 개정안의 통과를 가정하면서 사실상 법적근거 없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출범시켰고, 금융정책도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실행해야 함에도, 기본중의 기본을 어기며 가정법을 통해서 예비인가를 한 것”이라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박용진 의원은 “당시 재벌의 사금고화 문제, 은산분리 취지 훼손 우려 등 국회와 여론의 강력한 반대가 있었고, 법통과는 예측 불가능했다”며 “그럼에도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을 인가했고, 국회가 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만든 꼬리가 개를 흔드는 황당한 일이 일어났었다”고 소회를 토로했다.

한편, 박용진 의원은“2016년 본인가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으며, 금융위는 K뱅크의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대주주 재무건전성 심사를 하면서 BIS비율 자격미달 논란에도 불구하고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확대해석해 인가하는 특혜를 줬다”며“심지어는 시행령 관련 조문도 삭제하는 등 금융관료의 전횡이 국회 무시와 국민 우롱의 지경에 이르렀다”고 애석해 했다.

그는 “당시 민주당 김민기 의원의 지적으로 밝혀진 것처럼 K뱅크 출범 이후에도 한국관광공사가 절차를 어겨가며 약 80억 원을 투자하는 특혜 또한 있었으며, K뱅크를 위해 박근혜 정부에서 금융관료와 국책기관이 사실상 총동원된 것”이라면서“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왜 이런 황당한 일들이 벌어진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박용진 의원은 “2018년 국회는 은행법 개정이 아닌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을 통해 산업자본의 주식보유 한도를 34%까지 허용해 특례법을 통한 꼼수라는 논란이 있었다”며 “그래도 특례법에는 은산분리 완화로 인해 나타나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기존 은행법보다 엄격한 규제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포함시켰다”고 피력했다.

박 의원은 “그런데 2019년 한국통신(KT)이 담합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함에 따라 KT 가 대주주 적격심사에 빨간불이 켜지자 마지막 안전장치마저 제거하려는 시도가 나왔다"며, "대주주 자격요건에 공정거래법 위반은 제외하는 KT 특혜법안이 지난 3월 5일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다행히 많은 의원님들께서 제 반대 의견에 공감해주셔서 법통과는 막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 의원은 “오늘 정무위에서 통과한 특례법 수정안은 이제 29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나, 법안을 다시 한 번 부결시켜서 국민의 목소리를 국회가 대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용진 의원은 마지막으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제21대 국회로 논의를 넘겨서 충분한 심사와 검증 이후에 결정해야 할 문제로 규제완화를 하더라도 먼저 박근혜 정부가 편법과 국회 무시를 통해 억지로 도입한 인터넷은행을 통해 얻을 수 있다고 큰 소리친 금융혁신, 신성장산업육성, 일자리 창출 등 3대 효과 중 무슨 효과를 얻었는지 명확히 따져본 이후에나 해야 할 것”이라면서 “20대 국회가 우리 경제의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일을 처리하면서 1+1 행사하듯이 법안을 패키지로 묶고, 막판 떨이하듯 초치기로 처리하는 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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