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와 법제처심사 등 7월 중 시행 예정
신혼부부 임대주택 2025년까지 40만호 공급

2020년 신혼희망타운 공급계획(안)/제공=국토교통부
2020년 신혼희망타운 공급계획(안)/제공=국토교통부

분양형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이 기존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에서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2.0'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입주대상 신혼부부자격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까지 확대됐으나, 내 집 마련을 고려 중인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도 육아특화시설이 설치된 분양주택을 지원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관련 내용은 입법예고와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7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신혼부부 특화건설임대, 육아 여건을 개선한 매입임대주택 등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을 2025년까지 40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그리고 신혼희망타운 15만호는 교통이 편리하고, 입지가 우수한 지역에 공급될 예정이다.

신혼희망타운 15만호 중 분양형 10만호는 2025년까지 모두 분양을 완료하고, 임대형 5만호는 분양형과 동일한 면적(46~59㎡)과 품질로 공급되며, 올해 6월부터 입주자 모집에 본격 착수한다.

국토부는 또 전세계약 또는 주택구입을 위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에게는 신혼부부 전용 금융상품을 지원한다.

전세계약을 희망하는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전용 전세자금 대출상품을 통해 1.2~2.1%의 저리로 임차보증금의 80%(최대 2억원 한도)까지 대출 가능하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전용 구입자금 대출상품을 통해 5월 18일부터 1.65~2.40%의 낮아진 금리로(현행 1.70~2.75%) 최대 2억2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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