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내 완료 가능한 단위사업 발굴
사업지 당 최대 2억원 국비 지원

광역지자체별 소규모재생사업 선정 현황. (자료=국토교통부)
광역지자체별 소규모재생사업 선정 현황. (자료=국토교통부)

서울 성동구 송정10길 골목길 정비사업 등 올해 소규모재생사업지 75곳이 선정됐다. 소규모재생사업은 주민이 단기간(1~2년)내 완료 가능한 단위사업(3~4개 내외)을 발굴해 지자체가 신청하면 국토교통부가 평가와 심사를 거쳐 국비(1곳당 최대 2억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1일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소규모재생사업은 138곳의 기초지자체가 신청했고, 이 중 75곳이 3단계 평가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선정된 사업은 6월부터 사업에 들어가며 국비 100억원(사업지당 평균 1억3000만원)이 지원된다.

이번 사업은 주민과 지자체가 협력해 지역 내 소규모 사업을 직접 발굴하고 추진해 보는 경험을 축적함으로써 향후 뉴딜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내는 데 의의가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2019년까지 선정된 총 145곳 가운데 32곳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선정으로 이어지는 등 성과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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