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월 29일,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도입 법안 국회 통과
- 입법조사처,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 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지난 4월 29일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불제 도입을 위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까지 1년 남짓하다.

이 준비기간 동안 하위규정 및 재원 마련, 세부 의견 수렴 등 선결 과제가 많아 각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며,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는 물론, 장기적으로는 직불제 추진의 헌법적 정당성과 구속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6일,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슈와 논점 보고서‘는 최신 국내외 동향 및 현안에 대해 수시로 발간하는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정보소식지이다.

수산업과 어촌 분야의 공익증진 직불제 도입에 관하여는 학계・업계뿐만 아니라 국회, 해양수산부,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꾸준히 논의되어 왔다. 특히 해양수산부가 수산업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수립한 ‘수산혁신 2030 계획’에도 공익증진 직불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만큼 중요한 과제이고 수산업과 어촌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 4월 29일,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수산업 및 어촌 분야에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를 도입하게 됐으며, 오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수산업과 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의 중요성에 대해 국가가 인식하고 그 기능의 보전 및 증진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직불제를 도입하게 된것이다.

이 법은 수산업 및 어촌의 공익기능을 안전한 수산물 공급, 수산자원 및 해양환경보전, 해양영토 수호, 어촌사회 유지로 정의하고 있다.

이번에 도입되는 공익증진 직불제는 ▲ 조건불리지역직불제, ▲ 경영이양직불제, ▲ 수산자원보호직불제, ▲ 친환경수산물직불제의 4개 직불제로 구성됐다.

직불금 수령을 위해서는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준수의무 이행 및 교육 이수, 수산 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공익증진 직불제는 수산업과 어촌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로서 향후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수산업과 어촌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유지·증진할 수 있는 어업인의 활동에 대하여도 추가적으로 보상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둘째, 수산업과 어촌 현황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실시와 어업경영정보 등록 시스템의 재편이 필요하다.

셋째,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적 기능과 가치를 일반 국민과 공유할 수 있는 마스터 플랜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기존 수산업 및 어촌 관련 예산의 개편과 제도 시행에 따른 재정부담 규모를 검토해 예산의 추가 확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다섯째,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적 기능별로 정량적인 가치 평가가 필요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또한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인식 확산에 대한 홍보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면서 “장기적으로는 향후 헌법 개정 논의 시 수산업 및 어촌의 공익적 기능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 의무를 헌법에 명시토록 하여 직불제 추진의 헌법적 정당성과 구속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한편, “2018년 3월 26일 국회에 제안된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에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가 명시됬었다”면서 “2018년 1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에서도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 반영을 위한 구체적인 헌법 개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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