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서 독립해 예산·인사·조직 독자적 권한 행사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 입법 추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감염병 대응에 대한 필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 보건복지부 소속이었던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고 산하에 권역별 '질병대응센터(가칭)'를 설치하는 등의 정부조직 개편에 들어갔다.

행정안전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질병관리본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될 경우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예산·인사·조직 관련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시기인 2004년 1월에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가 유행함에 따라 국립보건원을  확대 개편해 설립됐다.

이후 2016년 1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직후 차관급으로 격상됐으나 독자적인 예산권과 인사권이 없어 감염병 연구와 전문인력 확충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행안부의 이번 개편안에 따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될 경우 앞으로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감염병 관련 정책 수립 및 집행 기능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현재 복지부의 위임으로 수행하는 질병관리 관련 조사·연구 등도 고유 권한을 갖고 독립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질병관리청 산하에 설립되는 권역별 질병대응센터에서는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시·군·구 보건소 등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현장 역학조사와 질병 조사·분석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입법안에는 또한 보건복지부에 기획조정과 복지 분야를 담당하는 1차관과 보건 분야를 담당하는 2차관으로 구분하는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다만 질병관리청으로 독립하더라도 코로나19와 같은 전국적 감염병 확산 시기에는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함께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연구센터도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 개편해 신설하고 감염병 감시부터 치료제·백신 개발 및 상용화까지 전 과정에 걸친 대응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날 정부조직법 개정안 입법 예고에 이어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이번 개편안이 통과되도록 최대한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개정안이 조속히 심의·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질병관리본부·보건복지부 조직개편 개요(도표=행정안전부 제공)
질병관리본부·보건복지부 조직개편 개요(도표=행정안전부 제공)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