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법 개정안 대표발의,부당 대금감액 이자 부과규정과 불공정거래 위탁기업 시정조치 마련

어기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
어기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대.중소기업간 수.위탁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근절하고 제값의 납품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마련된다.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은 3일, 정상적인 납품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3월 발표한 ‘2020년 중소제조업 납품단가 반영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수․위탁 거래시 납품단가와 관련하여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를 경험한 중소기업은 7개 중 1개인 15%에 달했으며, 이에 대한 대응방법에 대해 60%가 별다른 대책없이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은 위탁기업이 부당하게 감액한 납품대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위탁기업에 대해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도 마련했다.

어 의원은 “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는‘납품단가 후려치기’등의 불공정 거래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면서 “본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를 근절래 수·위탁 과정에서 공정한 거래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어기구 국회의원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현행 KWh당 0.3원에서 2원으로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3일 대표발의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자원이나 시설을 이용하는 데 따른 편익이나 비용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수력, 원자력, 화력발전의 경우 발전소 주변지역은 전력 수급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환경오염, 경제적 피해 등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므로 현행 ‘지방세법’은 발전소별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다.

어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표준세율을 발전량 KWh당 현행 0.3원에서 2원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발전원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발전과 미세먼지 저감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자는 취지이다.

어 의원은 “다른 발전원들 보다 화력발전으로 인한 지역의 피해가 심각한상황에도 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개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해 화력발전소 소재 지역에 대한 충분한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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