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게 팔지말라"... '최저가 앱 주문' 강요 적발, 과징금 4억6800만원
음식점에 전화·타 앱 주문판매시 가격인하 금지... 위반시 계약해지도

배달앱 요기요가 배달음식점에 '앱 주문 최저가'를 적용할 것을 강요해 당국으로부터 4억여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배달앱 요기요가 배달음식점에 최저가 보장제를 강요하고 이를 어기면 계약을 해지하는 불이익을 주는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요기요는 지난 2013년 자사 앱을 통한 주문이 전화나 다른 배달앱으로 한 주문보다 비쌀 경우 차액의 300%, 최대 5000원까지 쿠폰으로 보상해주는 최저가 보장제를 시행했다. 쿠폰 보상은 요기요가 부담한다.

공정위는 '요기요가 가입된 배달음식점들에게 전화 주문이나 다른 배달앱을 통해 주문을 받을 경우 요기요 앱 주문보다 음식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막는다'는 음식점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요기요는 SI(Sales Improvement)팀을 통해 음식점들의 최저가 보장제 준수 여부를 관리하고 직원들에게 최저가 보장제 '위반사례'도 제보를 받았다. 나아가 직원이 일반 소비자로 가장해 음식점에 가격을 문의하는 방법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요기요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최저가 보장제를 따르지 않은 음식점 144곳을 찾아냈다. 이후 위반 음식점에 ▲요기요 주문 가격 인하 ▲다른 배달앱 가격 인상 ▲배달료 변경 등을 요구했고 이에 응하지 않은 음식점 43곳과 계약을 해지했다.

공정위는 요기요의 최저가 보장제 강요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배달음식점의 자유로운 가격 결정권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에 간섭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인 배달앱이 가입 업체에 부당하게 경영 간섭을 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건을 계기로 호텔예약시스템 등 각종 온라인 플랫폼의 가입 업체에 대한 거래상 지위가 인정돼 불공정행위 관련 제재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한편 배달앱 업계 2위인 요기요는 1위 배달의민족과 기업결합 심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제재가 심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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