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구제 골자 임대법 개정안 발의
-코로나19에 임대료 체납, 최소 33만 3천 가구

전용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전용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청년 자영업자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비례대표)은 5일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 주택임대료를 미납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계약 해지 및 강제퇴거를 금지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득감소, 실직 등의 이유로 월세 등 임대료 체납으로 위기에 처해질 33만 3천 가구를 계약 해지 및 강제퇴거로부터 향후 6개월간 보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2018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1,967만 4천여가구 중 자기의 집을 소유한 가구는 절반 수준인 57.7%(1,136만 2천여가구)뿐이다. 나머지는 전세(15.2%), 보증금 있는 월세(19.8%), 보증금 없는 월세(3.3%)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네 가구 중 한 가구꼴인 23.1%(전국 455만 3천가구)가 다달이 월세 부담을 지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들 중 불안정한 취약 직업군에 속하며, 월세를 부담하는 244만 8천 가구가 경제위기로 인한 월세 부담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위기로 실업 및 소득 감소로 인해 월세를 지불하지 못할 경우, 즉시 임대료 체납의 위기에 처하게 될 가구가 33만 3천 가구인 것으로 나타나 이들을 구제할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편, 해외에서는 코로나19발 경제위기로 주거 위기에 처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법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임차인이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하더라도 최소 3개월간 강제퇴거를 금지하는 조처를 시행 중이다.

미국 42개주, 독일, 프랑스, 영국, 스페인 등에서도 코로나 시기 월세를 내지 못한 세입자를 강제로 퇴거시키는 일을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주거세입자를 위한 보호장치를 정치권과 정부가 적극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전용기 의원은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는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 머물기’를 권고하고 있으나, 이는 자신이 거주할 수 있는 ‘집’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자리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자영업 피고용자, 임시 일용직 노동자들은 실업 상태로 내몰리거나 소득이 급감하고 있어 이들의 수입원이 사라지게 되면 월세 미납으로 쫓겨날 가능성이 크다” 고 지적했다.

이어 전용기 의원은 “지금이라도 코로나19로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저소득층과 대학생 등이 최소한 한시적이라도 생존을 위해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우리 정치권과 정부가 보장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연구원, 코로나19로 임대주거 안전판 절실 

국토연구원은 최근 ‘코로나19 같은 상시적 위기 시대, 1인가구 주거불안 양상과 주거정책 시사점’을 통해 취약계층의 임대주택 주거안전판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직업 취약성 + 점유형태 불안정성 + 보증금 규모' 등을 고려 시 향후 2년 뒤 월세를 내지 못할 수 있는 1인 가구가 130만을 넘어선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국토연구원의 보고서 요약.

긴급 지원이 요구되는 대상자는 25.6만, 6개월 내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될 1차 위기가구는 총 41.6만, 6개월~1년 내 위기가 도래하게 될 2차 위기가구는 69.0만, 1~2년 내 위기 예상되는 3차 위기가구는 총 93.9만, 2년 후에 잠재위험이 있는 가구까지 포함하면 총 132.5만 가구가 해당된다.

독일과 영국, 미국은 코로나19에 생계가 어려운 취약 임대가구를 위해 저마다 세입자 보호 대책을 시행중이다.

독일 : 2020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당한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못해도 집주인이 퇴거할 수 없도록 하는 긴급 법안을 시행하고 있음.

프랑스 : 겨울철 세입자나 무단점거 거주자들의 강제퇴거를 11월부터 3월까지 법적으로 금지하는 제도를 시행, 이 제도를 5월까지 연장하고 있음.

영국 : 임차인이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하더라도 최소 3개월 동안은 강제 퇴거를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동시에 주택 담보 대출 상환을 3개월 유예하는 조치를 발표함.

미국 : 연방정부가 보증하는 모기지 주택(전체 주택의 40~50%)에서는 최대 120일간 임차인에 대한 퇴거가 금지되며, 최대 12개월간 담보 대출금 납부를 유예하고 있음. 약 34개 주와 수십개 도시 차원에서 임대인 퇴거금지 입법이 시행되고 있음.

캘리포니아 주는 5월말까지 코로나19 피해로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의 강제 퇴거를 임시 중지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뉴욕주는 주택 임차인에 대한 퇴거 절차를 90일 동안 중지하는 동시에 주택담보 대출 상환을 3개월 유예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최대 12개월간 임대료 유예기간이 허용되며, 임대인은 세입자가 임대료를 내지 못하더라도 코로나19 상태가 종료될 때까지는 강제퇴거를 시킬 수 없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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