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 의원이 21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안내견을 따라 통합당 의원과 함께 퇴장하는 모습. @연합뉴스
김예지 의원이 21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안내견을 따라 통합당 의원과 함께 퇴장하는 모습. @연합뉴스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김예지 의원(미래통합당, 비례대표)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가 장애의 유형, 정도 등을 적절히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활동지원급여 신청을 받은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문항에 시각장애 등 다양한 장애 유형별 특성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현장에서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장애인의 장애의 유형·정도 등을 적절히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활동지원사의 교육과정은 장애인의 성별·연령과 장애의 유형·정도 등에 따라 활동보조급여를 적절히 제공하도록 편성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현행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는 다양한 장애 유형 및 정도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들이 많았다”면서“이번 개정안을 통해 각기 다른 장애의 유형·정도를 가진 장애인들이 필요와 요구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