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극기는 ‘대한민국국기법’ 있지만, 무궁화는 법적근거 없어
- 박 의원, “21대 국회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길 기대”

박완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을)
박완주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을)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무궁화를 법적 국화(國花)로 지정하는 법안이 다시 발의됐다.

박완주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시을)은 11일 무궁화를 국화로 지정하는 ‘대한민국 국화에 관한 법률안’ 제정법을 발의했다.

무궁화는 1,000년 이상을 우리 겨레와 함께 한 꽃으로 일제강점기에는 민족혼 말살 정책에 맞서 애국가 가사에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이 들어가는 등 남궁억 선생을 비롯한 많은 독립운동가가 무궁화 수호.보급을 위해 헌신해왔다.

아울러 우리나라 최고 훈장의 명칭은 ‘무궁화대훈장’이며, 태극기의 깃봉도 무궁화봉오리 모양으로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무궁화가 국화라는 법적 근거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제정안은 국화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화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애국정신을 고양하도록 했다. 이 제정 법안은 19대 국회, 20대 국회에 이어 3번째 대표발의하게 됐다.

이 제정안은 매년 8월 8일은 무궁화의 날로 정하도록 했고, 국화 또는 국화문양을 물품.의식 등에 활용함에 있어 훼손 또는 혐오감을 주는 방식의 사용을 금지했다. 아울러 초.중학교 학생에 대한 국화 교육도 포함됐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의 국기인 태극기는 ‘대한민국국기법’에 의해 제작.게양.관리 사항이 규정돼 있음에도 나라꽃인 무궁화에 대한 법적근거는 여전히 없다”면서 “미국, 아르헨티나 등의 국가에서는 국화를 법률로 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19대,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지만,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