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조사처, 소년범죄의 발생 현황과 시사점 제시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최근 소년범죄의 흉포화.잔혹화로 인한 사회 문제가 대두되자, 소년범에 대한 범죄 억제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17일,  ‘소년범죄의 발생 현황과 시사점’ 을 ‘지표로 보는 이슈’(제158호)로 발간했다.

지난 2017년 인천초등생 살인사건, 부산여중생 폭행사건 등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소년범죄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으며, 이에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주장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소년범죄와 관련한 다수의 법률안이 제20대 국 회에서 발의된 바도 있다.

지난해 대검찰청 범죄분석자료에 의하면, 전체 범죄 대비 소년범죄의 비율은 2012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2015년 이후 다소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18년에는 다시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 2019년 사법연감에 의하면, 최근 10년간 소년범죄자의 연령별 현황은 16-18세 소년범의 범죄 발생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 3년간은 14세 소년범의 범죄발생 비율이 소폭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최근 10년간 전체적으로는 저연령 소년범죄는 감소하는 추세로, 소년범죄의 저연령화 현상은 다소 둔화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18년 기준으로 전체 소년범죄 66,142명 중 강력범죄가 3,509명으로 5.3%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성폭력범죄가 3,173건으로 전체 강력범죄 중 90.4%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년범죄 중 폭력범죄와 재산범죄는 증감을 반복하면서 감소 추세에 있는 반면, 강력범죄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가 특징적으로 포착되고, 그 주된 원인으로 성폭력범죄의 증가가 뚜렷한 상황이다.

특히 소년범 중 3범 이상 범죄자 비율은 최근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소년 강력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국회입법조사처는 “이에 대한 집중적 개입과 예방정책이 긴요하고, 그 중 성폭력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 면서 “소년의 범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 선도.교화정책을 마련하고, 소년법상 보호처분 기능에 대한 검토와 제도적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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