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건강 관련 기본법 제정으로 체계적인 어린이 건강보호 정책 추진
기본계획수립, 연구활동 및 현장조사, 어린이 시설 건강관리교육 실시 등

전혜숙  국회의원이  18일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어린이건강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
전혜숙 의원이 18일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어린이건강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사진=전 의원실)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전혜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18일 ‘어린이건강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전 의원이 발의한 ‘어린이건강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은 어린이 건강 보호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추진토록 하는 기본법 성격의 제정법이다.

이는 코로나19바이러스의 2차 대유행 및 또 다른 감염병 발병이 경고되는 가운데. 특히 면역력이나 신체기능이 약한 어린이들의 건강을 일상에서 체계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다.

이 제정법안에 따르면 ▲ 정부는 5년마다 어린이건강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 어린이 건강에 위협을 가하는 위험요소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연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며 ▲ 어린이 이용시설 근무자들에게 건강 관리교육을 시행하는 등 국가와 지자체에 어린이건강 보호 및 증진 책임을 부여한다.

전 의원은 “어린이건강에 관한 규정들이 여러 법률에 쪼개져 있고 소관 부처도 분산돼 있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어린이 건강관리 대책 마련이 어려웠다” 며 “이 법을 꼭 통과시켜서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는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게 할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 의원은 이 법과 함께 ‘감염병 극복과 국민보호 3법’ 도 대표발의했다. ‘감염병 극복과 국민보호 3법’ 은 미세먼지 등 환경 요인에 따른 감염병 발생을 연구하도록 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의 공공성’을 기본이념에 명기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처치 결과에 따른 민.형사 책임을 감면해 위급한 환자를 적극적으로 구하게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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