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서울 중구 IBK기업은행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예금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의 국정감사에서 이동걸 KDB산업은행장이 지상욱 의원에 GM관련 질의를 듣고 있는 모습.
이동걸 KDB산업은행장

 

은행 11곳 중 9곳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의 추가 분쟁 자율조정 문제를 다룰 은행협의체에 참여한다. 

시중은행에서 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KB국민은행·NH농협은행·대구은행과 외국계 은행인 씨티은행·SC제일은행·HSBC은행이 참여를 결정했다. 다만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만 아직 금융감독원에 입장을 전달하지 않았다.

국책은행들은 은행협의체에 참여하는 문제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어 협의체 출범이 지연되고 있다. 현재까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내부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산업은행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분쟁조정위는 지난해 12월 12일 산은을 포함해 은행 6곳의 키코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며 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산업은행은 민법상 손해액 청구권 소멸시효인 10년이 이미 지난 상태에서 배상하면 주주 이익을 해치는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가 인정된 경우 당초 지급해야 하는 배상금을 뒤늦게라도 줘야 하고, 은행 경영진도 평판이나 소비자 보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경영판단 원칙에 따라 배임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IBK기업은행(사진=연합뉴스)

 

기업은행은 분쟁조정 대상 은행은 아니었으나 키코 판매 은행이었기 때문에 협의체 참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윤종원 기업은행장이 협의체 참여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공식적인 입장이 확인되면 은행협의체가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협의체는 키코 피해 기업의 배상 문제와 관련해 자율조정 지침을 만든다는 게 목표다.

추가 구제 대상 기업은 145곳이다. 과도한 규모의 환위험 헤지(오버 헤지)가 발생한 기업 206개 가운데 이미 소송을 제기했거나 해산한 기업(61개)을 제외해 추려졌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으나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이다.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위험 헤지 목적으로 가입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급변동해 피해를 당했다.

은행들은 향후 자율조정 지침을 바탕으로 이사회 논의 등을 거쳐 배상 여부·비율을 결정할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다수 은행이 배임 이슈를 들어 금감원의 분쟁조정안마저 거부한 마당에 자율배상이 얼마나 가능하겠냐는 회의적인 반응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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