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5월말 현재, 국내 진출 외국계 금융사(본사 기준) 총 163개 중 부산 1개
- 2014년 4월, 스타파이낸셜서비시스 해운대구 지점 설립 이후, 6년째 외국계 금융사 지점 설립 전무
- 지난 1일, 박수영 의원, 금융특구 조성을 위한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발의

박수영 국회의원(미래통합당,부산 남구갑)
박수영 국회의원(미래통합당,부산 남구갑)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지난 2009년에 부산금융중심지 선정 후, 현재까지 부산에 진출한 외국계 금융사는 4개 밖에 없으며, 본사가 부산인 외국계 금융사의 진출은 34년 전의 일본계 금융사가 유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수영 의원(미래통합당,부산 남구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인 ‘외국계 금융회사 부산시 지점 현황’에 의하면, 2020년 5월말 현재, 부산 진출 외국계 금융회사는 총 13개사(17개 지점)이며, 마지막으로 진입한 금융회사는 스타파이낸셜서비시스(2014년 4월)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그러나 부산 내 유안타증권(2개/舊동양증권), 애큐온캐피탈(2개/舊KT캐피탈), 애큐온저축은행(2개/舊MK저축은행) 지점들의 경우 국내 금융회사를 인수한 후, 기존 지점들의 상호명만 변경된 것이지 새롭게 추가로 지점을 개설한 것이 아니기에 부산에 진출한 외국계 금융회사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결국, 실제 부산에 진출한 외국계 금융회사는 10개사며, 지점은 11개가 전부인 것이다.

또한 2009년에 부산금융중심지 선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선정 이후, 현재까지 부산에 신규로 진출한 외국계 금융사는 알씨아이파이낸셜 등 4개사의 5개 지점밖에 없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부산에 진출한 13개 외국계 금융사 중 본사가 부산인 금융사는 1986년 4월에 진출한 야마구찌은행 단 1개사밖에 없으며, 그 이후 34년째 본사를 부산에 둔 외국계 금융사의 진출은 전무한 실정이다.

부산금융중심지의 외국계 금융사 진출 현황은 서울금융중심지 등 여타 지역과 비교 시, 더욱 초라했다. 2020년 5월 현재 국내 진출 외국계 금융사는 총 163개사(본사 기준,지점수 제외)이며, 이 중 2009년 금융중심지 선정 이후, 진출한 외국계 금융사는 총 64개사로 이들은 서울 62개, 경기도 2개로 부산은 단 1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중심지로 선정도 되지 않은 경기도에 진출한 외국계 금융사도 2개사 된다는 것은 부산금융중심지에 대한 정부 지원정책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며, 이는 금융중심지 관련 정부의 해외IR 사업 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현재 금융위원회는‘금융관련국제협력 및 금융중심지추진’ 사업을 금융감독원에 위탁해‘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통해 해외IR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금융중심지가 조성된 지난 2009년부터 2020년 5월까지 진행한 해외IR 사업을 통해 외국계 금융회사와 체결한 MOU는 총 38건(소요 비용 14억 2,030만원)이며, 이 중 금융중심지 지자체와 외국계 금융회사가 체결한 MOU 건수는 23건이다.

그러나 금융중심지지원센터 해외IR을 통해 금융중심지 지자체와 체결한 23개 MOU중 서울이 18개(78.3%)인 반면, 부산은 5개(21.7%)밖에 되지 않았다.

또한 23건의 MOU를 체결한 외국계 금융회사 중 국내 진입한 외국계 금융회사는 단 5개뿐이며, 이들 5개 외국계 금융회사( 맥쿼리은행 2019년 6월 철수)는 모두 서울에 진출했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 국내 금융중심지는 갈수록 조성 목적과 달리 국제적 위상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의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순위는 지난 2015년 9월 발표에서 6위였으나 2020년 3월에는 33위로 부산은 2015년 24위에서 2020년 51위로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여기서 국제금융센터지수란, 영국계 컨설팅 기관인 Z/Yen 그룹이 City of London의 의뢰로 발표하는 세계 주요 도시의 금융경쟁력 측정지수이다.

박수영 의원은 “2007년 제정된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에는 금융중심지 조성과 관련한 최소한의 형식적 조항으로 구성돼 있고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행정기구 설치 및 금융회사, 그 종사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돼 있지 않아 효과적인 금융중시지 조성이 이뤄지기 힘든 실정”이라고 밝히며,“국내 금융중심지 활성화를 위해 현행법 제명을 ‘금융중심지 및 금융특구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개정, 금융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법령에서 배제 및 완화된 지역을 금융특구로 지정해서 국세와 지방세 감면 등 각종 지원을 실행하고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금융특구 조성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금융특구청을 설치토록 하는 등 지원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금융중심지 특구법의 필요성을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금융특구가 조성되면, 전담 금융특구청을 설치할 수 있으며, 조성사업 시행자, 국내외 금융기관 및 연관산업기관 국.지방세 감면뿐만 아니라 외국금융회사 유치를 위한 외국인 민영주택 특별공급, 외국학교법인으로 하여금 유치원 등 외국교육기관 설립, 외국의료기관 개설, 금융특구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 하여금 외국방송을 재송신하는 채널의 수를 구성.운용할 수 있게 된다”면서“이에 금융 특구 지정과 관련한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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