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의원, “감염병 시대에 보건의료 영역부터 남북 교류 협력 준비 필요”

신현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신현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신현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2일 남한과 북한의 보건의료 분야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의 정신을 회복하고 남북간 소통과 협력을 재개,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남북협력의 법적 근거의 마련이 긴요하다는 판단에 따른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수립 시에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에 관한 기본계획 포함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을 위한 사업에 보건의료 실태조사 및 정보교환, 보건의료인의 교육.훈련 및 보건의료기술 교류협력, 보건의료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의학용어 통일, 사전 공동편찬 등 포함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위원회 설치를 준비하기 위한 남측위원회 설치 등이다.

신현영 의원은 “감염병 시대의 남북한 간의 교류협력은 보건의료 분야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이는 독일 통일과정에서와 같이 분단 국가간의 상호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마중물이자, 소통의 창구로서 의미가 큰 분야”라면서 “감염병으로 전세계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시점에서 남북한 간의 보건의료 시스템을 서로 발전시키기 위해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인도주의적 협력체계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법률안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고영인·김병욱·전혜숙·김홍걸·김정호·한정애·송영길·이용빈·조정식·이원욱·안민석 의원 등 11인의 국회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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