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사진=연합뉴스)
은수미 성남시장(사진=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내놓을 위기에 처했던 은수미 성남시장이 대법의 파기환송 판결로 다분간 직무를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9일 은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수원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같은 판결의 이유로 "검사는 항소장 내지 항소이유서에 1심 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며 "양형에 관해 검사의 적법한 항소이유 주장이 없었음에도 원심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 모 씨가 운영하는  코마트레이드측으로부터 93차례에 걸쳐 운전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기소됐다.

은 시장은 이같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받았지만, 2심 재판부는 국민 정서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히려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당선 무효(벌금 100만원 이상)의 위기에 까지 처했다. 

이날 판결 이후 은 시장은 자신의 SNS에 "재판부에 감사하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민들께 위로와 응원을 드리는 것에만 집중해야 할 이때, 염려를 끼친 것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은 시장은 이어 "앞으로도 단 한 분의 시민도 고립되지 않도록 항상 곁에 있겠다"며 "특히 IMF를 겪고 커진 양극화가 코로나19에서 되풀이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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