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아파트 140억 투자사업서 유치권행사 지역 건설사 공사대금 미지급

대우재단 빌딩
대우재단 빌딩

[인천=김학철 기자] 대우재단이 국민복지향상과 사회이익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에 부합하지 않는 인천 부동산사업에 투자, 폭리를 취하고 이 과정에서 지역 중소 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0일 인천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우재단은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중소 건설업체들이 유치권을 행사 중인 인천 계양구의 아파트건설사업에 재단 자금을 투자, 지난 2014년 6월 약 85억원에 낙찰받은 데 이어 2018년 4월 약 140억원에 매각했다.

해당 사업은 대우재단이 자체 빌딩 내에 영업 중인 A사를 앞세워 주도면밀하게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평범해 보이던 부실채권 경매사건은 해당 사업이 대우재단의 목적사업에 부합하지 않은 부실채권에 대한 투자사업인 데다 당시 사업에 유치권을 행사 중이던 중소 업체들에게 약속한 약 39억원의 공사대금을 지급치 않고 지금까지 모르쇠로 일관, 물의를 빚고 있다.

대우재단 사업목적 ⓒ스트레이트뉴스
대우재단 사업목적 ⓒ스트레이트뉴스

피해 중소업체의 한 관계자는 "당시 A사는 60여억원은 대우재단에서 투자를 받은 데 이어 나머지 20여억원을 사금융을 통해 조달, 경매대금을 마련했다"며 "이후 20여억원의 사금융에 대해 은행권 대출로 전환하는데 유치권 포기각서가 필요 하다면서 자사들을 설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사가 유치권 포기각서의 담보 증서로 대우재단이 확약서를 제시했다"면서 "확약서는 대우재단이 '소유권 취득 이후 잔여공사 및 준공 시까지 필요한 부대비용 일체’에 대해 한 투자를 약속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우재단이 투자한다는 말을 믿고 유치권포기각서를 제출 했으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아직까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대우재단 투자 확약서 ⓒ스트레이트뉴스
대우재단 투자 확약서 ⓒ스트레이트뉴스

은행권으로 대환한 20여억원은 이후 대우재단의 추가 투자로 상환, 실제 인천 계양 아파트사업의 경매대금은 대우재단의 전액 투자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후에도 공사대금은 지급되지 않았다. A사는 '대우재단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합의를 못하게 하여 약속이행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확약서를 중소건설사에게 제시, 지역소재 건설업계의 공분을 샀다.

A업체의 약속 이행불가 확약서 ⓒ스트레이트뉴스
A업체의 약속 이행불가 확약서 ⓒ스트레이트뉴스

이에 대해 A사는 "당시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중소건설사와) 확약서를 작성했고 이후 재판에서 공사대금에 관한 서류를 하나도 제출하지 못해 유치권을 인정받지 못했다. 유치권이 없는 업체들이 현재 건물을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이는 상당부분 거짓임이 드러났다.

당시 13개 업체가 공사대금 지급에 관해 A사와 협상 중 증빙자료가 미비하거나 공사대금을 대부분 지급받은 3개 업체가 따로 소송을 제기 했으며 계속 협상을 진행하던 10개 업체는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3개 업체는 패소했고 10개 업체는 협상을 진행하고 있던 상황에서 해당 아파트의 매각이 이뤄졌다.

이로써 A회사는 약 85억원의 경매대금을 대우재단의 자금으로 투자해 140억원의 매각대금과 두 번의 계약무효에 의해 취득한 40억원을 포함 180억원을 회수하여 막대한 이익을 취했는데 지금은 "대우재단도 원금보전 혹은 일부 손실을 봤다"면서 대우재단을 적극 옹호하고 있다.

공사에 참여한 한 업체에서 확정받은 지급명령(두 페이지에서 확정인 부분만 합침)ⓒ스트레이트뉴스
공사에 참여한 한 업체에서 확정받은 지급명령(두 페이지에서 확정인 부분만 합침)ⓒ스트레이트뉴스

피해 업체 대표는 "당시 10%는 먼저 지급을 하고 나머지도 공사를 재개해서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데까지 협상이 진행 되었으나 3개 업체의 돌발 행동으로 협상이 늦춰지게 됐다"며 "대우재단이 이 아파트를 매각, 모든 약속이 수포로 돌아갔다. 지금은 소송을 준비 중이다."고 밝혔다.

그는 "계약서와 지급명령등 유치권을 증명할 자료는 충분히 있다."면서 "대우재단이라는 이름을 믿고 기다린 결과가 이럴 줄 몰랐다"며 참담한 심정을 드러냈다.

대우재단의 부실채권에 대한 투자가 공익재단의 목적사업에 부합하는지 여부도 중요하지만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중소업체들에 막대한 피해를 강요하면서 100억에 가까운 폭리를 실현시킨 사업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비난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대우재단(이사장 장병주)은 1978년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이 사재 50억원을 출연해 설립되어 현재 대우재단빌딩 등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면서 보건복지사업, 교육사업, 학술사업, 문화예술사업 등을 지원해 왔다.

보건복지부는 대우재단의 해당 부동산사업 투자가 설립 목적에 맞지 않으니 정리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복지부 담당 공무원은 '해당 투자건 이외에 대우재단이 목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에 참여한 내역이 확인 된 바 있는지', '해당 투자로 인한 대우재단에 대한 후속조치가 있었는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확인 후 알려 주겠다"는 원론적인 대답 이후 추가적인 답변이 없는 상태이다.

한편, 스트레이트뉴스와 인천방송은 대우재단이 인천 계양구의 해당 아파트 이외에 다수의 부실화 채권 유동화 사업에 참여 했다는 제보를 입수해 경기도 포천시를 포함하여 다수의 사업에 대한 추가 취재와 후속 보도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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