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배출량 감축·관리 위한 규정 필요 지적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2021년 시행 예정인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에 대비해 배출량을 감축.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지난 22일 ‘국제항공 온실가스 감축·관리체계 도입을 위한 향후 과제’ 를 다룬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우리나라는 1997년 교토의정서 발효이후 온실가스 감축목포를 설정해서 국내항공 온실가스를 포함한 국내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을 관리해 오고 있으며, 항공사는 정부가 할당한 배출권의 범위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으며, 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해서는 배출업체간 거래 할 수 있다.

국내 항공운송업 할당대상업체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이스타항공, 에어부산,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이며, 이들 업체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약 200만 KAU(=1tCO2.eq) 배출할수 있으며,그중 대한항공이 약 75만 6천 KAU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는 지난 2016년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arbon Offsetting and Reduction Scheme for International Aviation, CORSIA)'의 이행을 결의했으며, 시범운영단계(‘21~’23년), 1단계(‘24~’26년), 2단계(‘27~’35년)로 운영되는데, 1단계는 자발적 참여기간이고, 2단계부터는 의무적 참여기간이다. 6월 30일 기준 우리나라를 포함한 88개 국가(전 세계 항공운항의 76.82%)가 시범운영단계인 2021년부터 참여하기로 선언했다.

CORSIA는 국제항공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이를 초과해 배출한 항공사는 탄소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하여 상쇄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CORSIA 시행과 관련해 입법조사처는 먼저 국제항공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대상 항공사의 지정·고시, 온실가스 배출량의 보고·검증·인증 절차 등과 관련한 규정이 마련돼야한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또한 우리나라는 배출량 검증기관을 ICAO에 조속히 등록하고,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의 배출량을 검증하고 있는 검증기관을 우선적으로 ICAO에 등록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아울러 입법조사처는 항공기 대체연료 개발·도입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바이오항공유의 개발 및 도입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현재 코로나19 발생으로 항공산업의 피해가 심각하며 회복의 시점도 예측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라면서 “CORSIA 시행으로 인하여 항공사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정부는 항공산업의 경쟁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지원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