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승남 국회 농리축산해양위 위원은 농·수협과 중기협 등의 중앙회장과 단위 조합장 선거와 함께 재개발조합장의 선거에서 1회 이상 토론회 의무화 내용이 담긴, 관련 법 개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은 지난 2월 24대 농협중앙회 선거에서 중앙회장으로 당선된 이성희 회장.
김승남 국회 농림축산해양위 위원은 농·수협과 중기협 등의 중앙회장과 단위 조합장 선거와 함께 재개발조합장의 선거에서 1회 이상 토론회 의무화 내용이 담긴, 관련 법 개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은 지난 2월 24대 농협중앙회 선거에서 중앙회장으로 당선된 이성희 회장.

[광주=차정준 선임기자] 농·수협의 중앙회와 지역 조합장 선거 시에 후보자 토론회 의무화와 함께 중소기업중앙회도 농·수협의 중앙회와 같이 중앙선관위 위탁선거 대상에 추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관련 법안 개정이 추진 중이다.

30일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 김승남(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건의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관할 선거 방송토론위원회가 선거운동 기간 후보자를 초청해 1회 이상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중앙회장과 조합장의 선거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공직선거와 같이 일정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 경우 선거운동 어깨띠·윗옷·소품을 지닐 수 있도록 하고 명함 제공도 허용될 전망이다. 개정 법률안은 농·수협 중앙회뿐만 아니라 지역 농·수협, 산림조합장 선거도 포함한다.

농·수협의 중앙회 선거는 흑색 비방 금품 등 불법 선거가 판을 치면서 지난 2005년부터 선거관리위원회가 의무적으로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으나 매번 부정선거의 의혹이 비일비재한 상황이다. 

전국 단위농협과 수협, 산림조합 대표의 대표도 2015년부터 동시 선거로 치루고 있으나 부정선거 논란은 끊임이 없다.

김승남 의원은 또 이번 관련 법 개정안에서 중소기업중앙회와 새마을금고중앙회,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회장과 조합장 등의 선거 시에도 선관위가 위탁 관리토록 했다. 

이들 중앙회와 조합장 선거가 위탁 관리 대상으로 추가되면 기부행위와 금품매수, 허위사실 공포 등의 불법 선거를 제한하거나 처벌할 수 있다.

김승남 의원은 "중앙회와 조합장 선거에서 금품수수 등 불법행위의 만연은 후보자가 자신을 알릴 기회가 부족한 탓도 있다"며 "선거운동의 자유와 기회를 확대하고, 보다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뿌리내리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수협과 중소기업의 중앙회장 선거는 매번 불법선거의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지난해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선거사범은 총 1,303명으로 금품선거가 63%로 가장 많고 이어 거짓말선거(13.6%), 사전선거운동(5.2%), 임원의 선거개입(2.6%)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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