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도움 되는 법안"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포스터(자료=김남국 의원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포스터(자료=김남국 의원실)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수술실 CCTV 시범운영 사례발표와 실질적 실행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국회에 마련됐다.

김남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 단원을)은 오는 31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토론회’를 진행한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연이어 발생하는 의료사고와 수술실 내 불법의료행위 및 환자의 인권침해 문제를 방지하고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찬성여론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김남국 의원은 지난 24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각 기관·단체의 의견을 공유해 실질적인 실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제는 정일용 원장(경기도의료원)이 나선다. 경기도의료원은 수술실 CCTV 설치를 시범운영한 곳이다.

정일용 원장은 발제를 통해 시범운영에 대한 결과를 공유하고 사례발표를 할 예정이다.

이어 지정토론에는 강신하 회장(경기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과 안기종 대표(한국환자단체연합회), 윤명 사무총장(소비자시민모임) , 송명제 대외협력이사 (대한의사협회) , 박재우 사무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등이 참여한다.

특히 대한의사협회가 수술실 CCTV 설치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협회 측 토론자가 참여함으로써 열띤 토론이 이어질 전망이다. 또한 의료인 측 의견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건설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토론회를 주관한 김남국 의원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의료분쟁 발생 시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의료인의 적극적인 의료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서 “이번 토론회가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입장차이를 좁히고, 무엇보다 국민과 사회를 위한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김남국 국회의원과 경기도가 주관하고, 강득구 국회의원, 김성환 국회의원, 권칠승 국회의원, 최혜영 국회의원, 오영환 국회의원 등이 공동주최하며, 보건복지부가 후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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