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과 주주평등의 원칙 살리는 상장회사법 제정 필요"

 

이용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이 3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상장회사법 제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용우 의원실)
이용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이 3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상장회사법 제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용우 의원실)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인 이용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3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상장회사법 제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해 이 의원이 그동안 준비해 왔던 법안내용을 공개했다.

이날 입법공청회에서는 이남우 객원교수(연세대)가 발제자로 나서 “이번에 이용우 의원이 성안한 상장회사법 제정안이 OECD가 제안한 기업거버넌스체계에 따라 공정과 주주평등의 원칙을 잘 살린 법안”이라고 평가하면서 소수주주의 권익보호를 위한 소수주주동의제나 의무공개매수제도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이 교수는 “감사위원 분리선임이나 3%룰에 대한 재계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외국투자자들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영권을 가지는데 관심이 있는게 아니고, 기업의 가치에 비해 저평가된 주식에 대해 주주친화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향적인 기업들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총일자의 분산화와 주주총회의 내실화를 위한 내용들을 소개하면서 “외국의 사례에 비해 우리나라는 주주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너무 빈약하다”면서 “주주에게 경영정보들을 신속하고도 풍부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들도 대체로 긍정적인 입장과 함께 임원의 보수한도를 정할 때 총액으로 정할게 아니고 총수일가의 보수는 따로 정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감사위원 선임시 1명 이상만 분리선임할 것이 아니고 모든 감사위원을 분리선임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폈다.

이용우 의원은 “모든 주주가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면서 “그래야 부동산시장에 쏠려있는 시중 부동자금이 자본시장으로 흘러들어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용우 의원은 오늘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곧 ‘상장회사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이용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이 3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상장회사법 제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하고 주요 참석자들과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이용우 의원실)
이용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이 3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상장회사법 제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하고 주요 참석자들과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이용우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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