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는 2019년 기준 연 19조7000억 규모
공용관리비가 9조4000억원으로 48% 차지

관리비 공개의무 대상 공동주택 수와 연간 관리비 추이. 한국감정원 제공.
관리비 공개의무 대상 공동주택 수와 연간 관리비 추이. 한국감정원 제공.

의무적으로 관리비를 공개해야 하는 아파트가 1000만세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감정원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관리비를 공개해야 하는 의무대상 공동주택이 2015년 840만 가구에서 2019년 1만6700단지 997만 가구로 증가했다고 31일 밝혔다. 관리비도 2015년 연 16조원, 2017년 연 17조3000억원, 2019년에는 연 19조7000억원 규모로 늘었다.

2019년 연간 관리비 19조7000억원 중 공용관리비는 9조4000억원(48.0%), 개별사용료 8조8000억원(44.6%), 장기수선충당금은 1조5000억원(7.4%)이었다.

감정원은 “공용관리비 상승추세는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커뮤니티센터 등 공용공간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경향, 장기수선충당금 상승추세는 공동주택의 장수명화와 안정성 추구 성향, 경과년수 10년 이상의 공동주택 비율이 2015년 66.4%에서 2017년 69.4%, 2019년 73.6%로 증가추세인 점이 반영된 것 보인다"고 설명했다.

2019년 공용관리비 9조4000억원 중 인건비는 3조5000억원(36.9%), 청소비 1조7000억원(17.7%), 경비비 3조원(32.1%), 기타비용(수선유지비, 승강기유지비 등)은 1조3000억원(13.3%)으로 집계됐다.

개별사용료 8조8000억원 중 난방비는 1조3000억원(14.6%), 전기료 4조5000억원(50.9%), 수도료 1조9000억원(22.2%), 기타비용(급탕비, 가스사용료 등)은 1조1000억원(12.3%)이었다.

양기돈 감정원 부동산시장관리본부장은 “K-apt를 더욱 고도화해 관리비 부과와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동주택 관리분야 정부정책 결정시 도움이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관리비 정보는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앱’또는‘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홈페이지(www.k-ap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관리비 공개의무대상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 승강기 또는 중앙(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 주택이 150가구 이상인 주상복합아파트, 그 외 입주자등의 3분의2 이상이 서면동의해 정하는 공동주택이 대상이다. 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특별법’상 공공임대주택을 가리킨다.

공동주택 관리비 정보는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앱’ 또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감정원 앱은 안드로이드 마켓 또는 앱스토어에서 한국감정원을 검색한 뒤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를 내려받으면 설치된다.
한국감정원 앱은 안드로이드 마켓 또는 앱스토어에서 한국감정원을 검색한 뒤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를 내려받으면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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