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는 2019년 기준 연 19조7000억 규모
공용관리비가 9조4000억원으로 48% 차지
의무적으로 관리비를 공개해야 하는 아파트가 1000만세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감정원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관리비를 공개해야 하는 의무대상 공동주택이 2015년 840만 가구에서 2019년 1만6700단지 997만 가구로 증가했다고 31일 밝혔다. 관리비도 2015년 연 16조원, 2017년 연 17조3000억원, 2019년에는 연 19조7000억원 규모로 늘었다.
2019년 연간 관리비 19조7000억원 중 공용관리비는 9조4000억원(48.0%), 개별사용료 8조8000억원(44.6%), 장기수선충당금은 1조5000억원(7.4%)이었다.
감정원은 “공용관리비 상승추세는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커뮤니티센터 등 공용공간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경향, 장기수선충당금 상승추세는 공동주택의 장수명화와 안정성 추구 성향, 경과년수 10년 이상의 공동주택 비율이 2015년 66.4%에서 2017년 69.4%, 2019년 73.6%로 증가추세인 점이 반영된 것 보인다"고 설명했다.
2019년 공용관리비 9조4000억원 중 인건비는 3조5000억원(36.9%), 청소비 1조7000억원(17.7%), 경비비 3조원(32.1%), 기타비용(수선유지비, 승강기유지비 등)은 1조3000억원(13.3%)으로 집계됐다.
개별사용료 8조8000억원 중 난방비는 1조3000억원(14.6%), 전기료 4조5000억원(50.9%), 수도료 1조9000억원(22.2%), 기타비용(급탕비, 가스사용료 등)은 1조1000억원(12.3%)이었다.
양기돈 감정원 부동산시장관리본부장은 “K-apt를 더욱 고도화해 관리비 부과와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동주택 관리분야 정부정책 결정시 도움이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관리비 정보는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앱’또는‘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홈페이지(www.k-ap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관리비 공개의무대상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 승강기 또는 중앙(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 주택이 150가구 이상인 주상복합아파트, 그 외 입주자등의 3분의2 이상이 서면동의해 정하는 공동주택이 대상이다. 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특별법’상 공공임대주택을 가리킨다.
공동주택 관리비 정보는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앱’ 또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