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미국의 홍콩정책 관련 주요법령 현황과 시사점 제시

사진=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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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과 휴스턴 중국총영사관 폐쇄 등 미국정부의 일련의 조치들로 표면화된 미중갈등 추세가 11월 미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따라 향후 미중 국제정치 상황에서 우리의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신중한 외교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4일 ‘미국의 홍콩정책 관련 주요법령 현황과 시사점’을 다룬 ‘의회외교 동향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1984년 체결된 ‘홍콩반환협정’(Sino-British Joint Declaration)에 의해 1997년 홍콩이 중국에 반환됐고, 반환 이후에도 홍콩은 일국양제(one country, two systems) 원칙에 따라 2047년까지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 자치권을 인정받게 됐다

그러나 지난 6월 30일 중국은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켰고, 이에 미국은 그동안 ‘홍콩정책법’(United States-Hong King Policy Act of 1992)에 근거해 홍콩에 부여해왔던 특별지위를 박탈하고, 홍콩의 자치를 침해하는 개인 및 법인을 제재하는 등 기존 정책노선을 완전히 수정했다.

미국은 지난 2019년 ‘홍콩 인권 및 민주주의법’(Hong Kong Human Rights and Democracy Act of 2019) 및 2020년‘ 홍콩자치법’(Hong Kong Autonomy Act)` 을 통해 홍콩의 자치를 침해하는 외국인과 법인 및 그들과 거래한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를 부과해 왔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14일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종결하는 ‘행정명령 13936’을 발표했으며, 이 명령은 홍콩 관련 법령에 대한 미국법의 지속적 적용(특별대우)을 규정한 ‘홍콩정책법’ 제201조(a)의 적용을 중지하고, 15일 이내에 구체적 조치를 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의 홍콩정책 주요법령 현황 검토를 통해 입법조사처는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 박탈 등 이번 미국의 대홍콩정책의 변화는 사실상 중국과 홍콩에 대한 미국의 정치적 경고의 의미가 더 크다는 점 ▲인권과 이데올로기 차원으로 확대된 미중 갈등의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 ▲미국의 대 홍콩정책의 형성에서 의회가 초당적으로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는 점 등을 주요 시사점으로 들고 있다.

이에 한국이 대응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미중경쟁이 상수로 간주되는 국제정치 상황에서 국익을 수호할 수 있는 신중한 외교전략을 모색해야 하고 ▲미중경쟁의 심화가 한미동맹 및 한미 간 현안에 대해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면밀한 분석과 대비가 필요하며 ▲ 중국에 대한 초당적 강경책을 유지하고 있는 미국 의회의 기조에 유념하여 상황을 예측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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