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최대 6%...증여 취득세율 12% 인상
'전월세신고법' 통과 '임대차3법' 모두 처리
'질병관리청' 승격...복지부에 2차관 신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부동산3법과 지방세법 등을 비롯한 주요 쟁점 법안을 모두 처리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부동산3법과 지방세법 등을 비롯한 주요 쟁점 법안을 모두 처리했다. (사진=연합뉴스)

[스트레이트뉴=전성남 선임기자]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등 부동산3법과 지방세법, 임대차3 등을 모두 처리했다. 통합당 의원들은 본회의에는 출석했지만 부동산3법 처리를 위한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세 기본세율에 더해 매기는 법인세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했고, 종부세법 개정안에서는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올렸다.

이밖에 지방세 관련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조정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을  경우 취득세율을 현행 3.5%에서 최대 12%로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지방세 특례제한법은 신혼부부에게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나이·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있다.

국회는 또한 본회의에서 '임대차 3법' 중 남은 '전월세신고법'(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30일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한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6월 1일부터는 전월세 거래시 30일 안에 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임대료, 임대 기간 등에 대한 계약사항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하고, 또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신고가 접수되면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된다.

또한 국회는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청'으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보건업무 전문성 향상을 위해 보건복지부에는 보건·의료를 전담하는 2차관도 신설된다.

아울러 국회는 공수처장 인사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 등 '공수처법'도 일사천리로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넣고 소관 상임위를 법제사법위로 정하기로 했다.

야당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장 선출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현행 공수처법을 보완해 운영규칙도 개정했다. 국회의장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지체 없이 구성하도록 의무화 하고, 교섭단체는 기한 안에 국회의장에게 위원을 추천하도록 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고 최숙현 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체육인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스포츠윤리센터 설치를 명문화했고, 폭행 등을 비롯한 스포츠 비리에 연루된 단체와 지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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