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확산 대응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 논의
공항시설사용료와 상업시설임대료 감면·납부유예 연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중소기업과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항공산업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100조원 이상 남아있는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여력을 최대한 활용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금융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 시한이 9월경으로 다가왔는데, 오후 금융권에서 연장을 결의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오후 정례회의에서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대비해  오는 9월까지인 은행의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 완화 기한이 6개월 더 연장하는 등의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의 연장·보완을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홍 부총리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유동성 공급 등 시장 안정화를 위해 '175조원+α' 규모의 금융지원패키지를 마련해 이중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목표금액의 70% 이상이 집행됐다. 

이 밖에 소상공인 대상 금융안정패키지는 목표금액 39조원에서 29조원, 중소·중견기업 대상 패키지는 29조원 중 20조원이 공급됐다.

또한 홍 부총리는 이날 국내외 물적·인적 이동 급감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항공산업을 위해 공항 면세점과 은행 등의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등의 지원대책 보완 방안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항공사와 지상조업사 등에 대한 정류료, 착륙료 등의 감면기간을 애초 금년 8월 말에서 12월 말까지로 연장하겠다"고 "공항 여객터미널 입주 상업시설 임대료를 '여객감소율'에 연동해 감면함으로써 감면 폭을 보다 확대하고 납부유예기간도 4개월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아울러 "공항 여객터미널 입주 상업시설 임대료를 '여객감소율'에 연동해 감면함으로써 감면 폭을 보다 확대하고 납부유예기간도 4개월 추가 연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공항 상업시설 임대료는 애초 올해 3∼8월분의 납부기한인 내년 2월에 4개월을 더해 내년 6월까지 연장하게 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끝으로 "소비·투자·생산 등 경제회복의 불씨가 어렵게 살아나던 흐름 속에서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크게 늘어난 상황"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까지 이행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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