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주요 국가의 이륜자동차 번호판 관리 제도 소개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미국과 싱가포르와 같이 이륜자동차의 운전자 안전과 도로교통안전 위해 번호판 관리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9월 1일‘이륜자동차 번호판 관리에 관한 미국, 싱가포르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0-23호, 통권 제137호)를 발간했다. ‘최신외국입법정보’는 국회도서관의 법학전문가로 구성된 집필진이 국내외 핵심이슈에 대한 주요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등을 소개하는 선제적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발간물이다.

이번 호에서는 이륜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해 관련 단속체계를 엄격하게 운영하고 있는 미국과 싱가포르의 입법례를 소개함으로써, 우리나라 법률에 주는 시사점을 찾고자 했다.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자동차는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또는 그와 유사한 구조의 자동차로 일반적으로 오토바이라고 부른다.

이륜자동차는 최근에 1인 가구의 증가 및 언택트 문화 확산 등으로 수요가 늘고 있는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 퀵서비스 등 배달업계의 주요 교통수단이다. 이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난폭운전과 미적발 위법 운행이 빈번하지만, 현재 단속카메라가 전면 촬영으로 설정돼 있어 후면 번호판만을 부착한 이륜자동차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미국 뉴욕주 역시 등록된 이륜자동차의 후면에만 번호판을 부착하지만, 후면 단속카메라와 교통경찰이 하는 단속이 병행된다. 싱가포르에서는 등록된 이륜자동차의 전면과 후면에 번호판을 부착한다. 번호판의 소재는 알루미늄, 크롬도금 등으로 다양하고, 후면 번호판의 부착 위치는 일률적인 반면, 전면 번호판은 반드시 정면이 아니더라도 한 방향 이상에서 구별하기 쉽게 융통성을 부여하여 부착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에 국회도서관은 “우리나라도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안전과 전반적인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실효성 있는 이륜자동차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단속 카메라를 후면에 두거나, 이륜자동차에 전면 번호판을 부착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