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피해지원 3.8조 원(377만 명), 긴급고용안정 1.4조 원(119만 명),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 0.43조 원(89만 명), 긴급돌봄 지원 등 2.2조 원(아동특별돌봄 532만 명, 통신요금 4,640만 명 등)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합동브리핑에서 추석 민생안정 대책 등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합동브리핑에서 추석 민생안정 대책 등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정부(기획재정부)는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 총 7.83조 원 규모를 편성해 지난 11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안편성의 기본방향은 ▲ 피해계층을 대상으로 ▲ 직접적·실질적 지원 ▲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4대 패키지 프로그램 지원하며, 지원규모는 7.83조 원으로 지원대상 및 내용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되는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생계위기 육아부담가구에 맞춤형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지원기간은 3개월(10~12월)간 한시적이며, 재원은 국채 7.5조 원과 중소기업진흥채권 0.3조 원으로, 중소기업정책자금 확대분(0.3조 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을 통해 조달하되, 신속한 사업집행을 위해 지방비 부담없이 국고에서 100% 지원키로 했다.

이번 4차 추경안 규모는 총 7.83조 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우선,▲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 패키지분야 3.8조원(377만명)은 소상공인 경영안정 재기지원(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등) 3.3 조원, 중소기업 긴급 유동성 공급(신용 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긴급경영자금 융자)에 0.5조 원을 지원한다.

또한,▲ 긴급 고용안정 패키지에 1.4조 원(119만 명)을 지원하되,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및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조 원, 청년 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0.1조 원, 실직자 지원 (구직급여 코로나극복 일자리) 0.3 조  원을 지원하며, ▲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패키지 0.43조 원(89만 명)은 생계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0.4조 원, 근로 빈곤층 자활사업(내일 키움 일자리)에 0.03조 원을 지원한다. 한편,▲ 긴급돌봄 지원 패키지 등 2.2조 원(아동특별돌봄 532만 명, 통신요금 4,640만 명 등)은 아동특별돌봄 지원 1.1 조 원,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 0.1 조 원, 이동통신요금 지원 0.9 조원, 목적예비비 0.1 조 원이 편성됐다.

이에 따라, 총지출 증가율이 전년대비 18.1% 증가해서 총수입 470.7조 원(3차 추경과 동일)에 총지출은 554.7조 원(3차 추경 대비 7.8조 원 증가)으로, 재정수지가 △0.3%p (GDP대비 △5.8 → △6.1%), 국가채무는 +0.4%p (GDP대비 43.5 → 43.9%)로, 3차추경과 대비해 통합재정수지는 △7.8조원 감소하고,[GDP대비 △0.5%p (△3.9→△4.4%)], 관리재정수지도 △7.1조원 [GDP대비 △0.3%p (△5.8→△6.1%)] 감소해서, 국가채무가 +7.5조 원 [GDP대비 +0.4%p (43.5→43.9)]이 상승하게 된다.

제4차 추경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 (+3.8조 원, 377만 명)은 영업제한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291만 명(소상공인의 86%) 대상 새희망자금(3,2 조 원)을 한시적으로 신규 지원하고,유동성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대상 긴급 정책자금 확대한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설(3.2조 원, 291만 명, 전체 소상공인의 86%)해서 일반업종은 코로나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 243만 명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 100만 원을 지원(2.4조 원)하고, 영업중단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PC방, 격렬한 실내집단운동 등 전국의 고위험시설과 학원·독서실·실내체육시설 등 수도권 집합금지업종 15만 명에 대해 경영안정자금 +100만 원 추가 지원(0.3조원) 한다. 집합제한업종인 수도권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는 32.3만 명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 +50만원을 추가 지원(0.5조 원)한다.

여기서 집합금지·제한업종은 매출액이 4억원을 초과하는업종을 대상으로 매출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하되,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의 행정정보를 최대한 활용해 소상공인 대부분이 별도의 자료 제출 없이도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절차를 간소화하 한다.

▲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한시) (+0.1조 원, 20만 명)은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재창업 준비를 지원(20만명 대상)하는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50만원 지급(0.1조원)하되 취업‧재창업 관련 온라인교육 이수 등을 조건으로 지급한다.

▲ 소상공인 1,2단계 금융지원 10.3조 원을 신속집행 (59만 명)하되, 우선 1단계로 학원,PC방, 실내집단운동 등 코로나 재확산의 피해가 집중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9만 명을 대상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예비자금을 활용,소상공인에 대해 저리융자금 0.9조 원(1인 천만 원)을 공급하고, 2단계로 미집행 9.4조원의 신속집행을 위해 지원한도를 상향(1천만 원→ 2천만 원)해서 시중은행을 통해 신보 보증부 대출을 약 50만명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 중소기업에 긴급 유동성을 공급코자 코로나 특례신용대출 2.5조 원 확대 (+0.2조 원, 0.8만개 기업)하며,신용보증기금을 통해 공연·관광업 등 내수위축으로 피해 받은 중소기업 대상 코로나 특례신용대출 1.6조  원을 추가 공급한다.[약 5,200개 업체 × 평균 3.05억원 대출(평균금리 2.8% 수준)] 또한,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수출·벤처 등 기술 중소기업 대상 코로나 특례신용대출 0.9조 원을 추가 공급한다. [약 3,000개 업체 × 평균 3.05억원 대출(평균금리 2.8% 수준)]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0.3조 원, 0.2만개 기업)는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되는 중소기업의 유동성 애로 해소를 위해 긴급 정책자금(긴급경영안정자금) 0.3조 원을 지원한다. 일반업종은 은행권 접근이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 0.2조원 추가하여 약 1,250개사 지원(평균 1.6억 원, 금리 2.15%)하고, 집합금지업종은 집합금지명령 대상 중소기업에 초저금리 자금 0.1조 원 공급해 약 1,000개사 지원(평균 1억 원, 금리 1.5%)한다.

▲ 긴급 고용안정 (+1.4조 원, 119만 명)을 위해 우선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인한 고용충격에 대응해 근로자 고용 유지와 실업자의 생계안정 및 한시 일자리 제공을 확대했다. 우선, △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0.5조 원, 24만 명)으로 고용상황 악화에 따른 지원금 수요증가, 일반업종 지원기간 연장조치 등 감안, 고용유지지원금 24만 명을 추가 지원한다. 現지원기준 하에, 지원금 신청추세 등을 고려해 지원대상 16만 명의 추가소요(+0.3조원)를 반영한다.[예산현액 2.2조원(137만명) → 연말까지 2.5조원 전망(153만명)] 이에 더하여,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이어 일반업종도 지원기간을 60일(180→240일)로 확대하고(고용보험법시행령 10월시행,소급적용예정), 8만명 추가소요(+0.2조원)분을 지원한다.

△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0.6조 원, 70만 명)은 코로나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등 70만 명에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150만 원 지원하되, 1차 지원금(150만원)을 수령한 50만명은 별도 심사 없이 50만 원을 추석 前 추가 지급한다. 1차 지원금을 미신청했으나, 소득이 감소(20.6~7월 평균소득 대비, ’20.8월 소득 감소자)한 신규 20만명은 고용센터 신속 심사를 거쳐 150만 원(50만원x3개월) 지원한다.

▲ 청년 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한시) (+0.1조 원, 20만 명)은 취업 애로를 겪는 청년(만18∼34세, 미취업 구직희망자) 20만 명을 대상으로 특별 구직지원금(50만 원)을 신설 지급하되, 취업상담과 함께 본인 희망시 신기술 디지털훈련 연계 제공한다.

▲ 구직급여(+0.2조 원, 2.8만 명)는 고용상황 악화에 따른 구직급여 신규신청 증가, 취업난으로 인한 실직 장기화 등 대비 구직급여 추가 확충(185.6→188.4만 명)하여,10∼12月 구직급여 월평균 지급액 1.3조 원/月(당초 1.2조 원/月), 코로나 극복 일자리(한시) (+0.1조 원, 2.4만 명)에 지원한다.

▲ 코로나 극복일자리(한시)(+0.1조 원,2.4만명)는 장기간 실업 등으로 인한 생계곤란 계층을 대상으로 생활방역, 재난지역 환경정비 등 재난 극복을 위한 긴급 일자리 2.4만개 제공한다.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0.4조 원, 89만 명)은 코로나 재확산으로 생계위기에 빠진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지원 신설(55만 가구)과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 근로 빈곤층 대상으로 ‘내일키움일자리’ 제공(0.5만명),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한시) (+0.35조 원, 55만 가구)을 추진한다.

▲ 실직 휴폐업 등에 의한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자금 지원(55만가구, 88만 명), 4인이상 100만 원, 1회 한시적으로 (1人 40 /2人 60/ 3人 80만 원) 동일 사유로 긴급지원하되 프로그램(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 수혜가구는 제외한다.

▲ 긴급복지제도보다 요건을 완화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하되, 재산기준 으로 대도시 3.5 → 6억 원, 중소도시 2 → 3.5억 원, 농어촌 1.7 → 3억 원을 지원하며. 긴급복지의 소득요건(중위소득 75%이하)은 유지하고,다양한 유형의 생계 위기가구를 지자체별로 적극 발굴 지원한다.

한편, 코로나19 맞춤형 긴급지원 기준 미달자, 재산기준 초과 긴급복지 탈락자, 구직급여 수급요건 미충족자, 구직급여가 중단된 장기 실직자 가구 등은 내일 키움 일자리 신설 (한시) (+0.03조 원, 0.5만 명) 지원한다.

▲ 기존 자활사업(중위소득 50% 이하)에 참여하지 못한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75% 이하) 5천 명을 대상으로 일자리 제공 및 취업 지원한다. 15개 시·도 광역 자활센터를 통해 2개월간 단기 일자리(月180만 원)를 제공하고 종료 후 근속장려금(20만 원) 지급한다.사업 종료 이후 청소 방역 돌봄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취업연계 지원한다.

▲ 긴급돌봄 지원 등 (+2.2조 원)에 있어서는 △ 아동 특별돌봄 지원 (+1.1조 원, 532만 명)은 학교 어린이집 휴교 휴원 등으로 가중된 학부모의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 특별돌봄 지원(아동 1인당 20만 원) 제공한다. 기존 아동수당 계좌와 각 학교의 K-에듀파인 등을 활용하여 지자체(미취학 아동), 교육청(초등학생 등)을 통해 신속하게 집행 가족돌봄휴가비용 긴급지원 (+0.06조 원, 12.5만 명)한다.

▲ 휴교․휴원 장기화에 따른 근로자 자녀돌봄 수요 대응하여 가족돌봄휴가 사용 기간을 최대 10일 → 20일로 확대한다.

▲ 사용기간 확대에 따라 정부의 돌봄비용 지원기간도 최대 10일 → 15일로 확대하고, 1인당 최대 75만 원(맞벌이 150만원), 12.5만 명(신규 신청자 5만 명, 기존 돌봄비용 수혜자 중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7.5만 명) 추가 지원한다.

▲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0.02조 원, 2만 명)은 재택 원격 선택근무 등을 위한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간접노무비 대상 확대(1.4 → 3.4만 명)하고, 유연근무 실시 사업주에 근로자 1인당 1주일에 10만 원을 지원한다.

▲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경제·사회활동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만 13세 이상 전국민(+0.9조 원, 4,640만 명) 통신비 부담 경감(2만 원) 지원한다.

▲ 목적예비비 (+0.1조원)를 계상 향후 코로나 확산에 따른 방역, 긴급 피해지원 등 예측치 못한 소요 증가 등에 대비해 목적예비비 0.1조 원을 반영한다.

한편, 국회 측에서는 지난 10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초청, 교섭단체대표 간담회를 갖고, 합의를 도출했으며, 합의한 내용 대로 4차 추경예산을 최대한 시급히 처리하고 긴급재난지원금을 추적전 많은 국민이 지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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