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노조, 정부에 사측 불법파견 처벌 요구
노조 "회사, 고용부 시정명령에도 제대로 처리 안해"
"현대그린푸드 최저임금위반도 처벌하고 시정해야"
사측 "현대그린푸드 논란, 수원검찰청서 무혐의 처분"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소속인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와 ‘현대·기아차 6개 공장 비정규직지회 공동투쟁위원회(이하 공투위)’는 16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와 사측에 불법파견을 시정하고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신용수 기자]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소속인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와 ‘현대·기아차 6개 공장 비정규직지회 공동투쟁위원회(이하 공투위)’는 16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와 사측에 불법파견을 시정하고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신용수 기자]

[스트레이트뉴스 신용수 기자]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노조가 정부와 사측을 향해 불법파견을 시정해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소속인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와 ‘현대·기아차 6개 공장 비정규직지회 공동투쟁위원회(이하 공투위)’는 1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와 사측에 불법파견을 시정하고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할 것을 요구했다.

노조는 “고용노동부가 2018년 현대‧기아차의 사내하청에 대해 불법파견 시정명령을 내리고 원청 직접 교섭을 중재하기로 했다”며 “하지만 고용부는 2019년 9월말 기아차 화성공장의 일부 공정에만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부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기아차에 대해 2005년 7월 이후 입사자 24명에 대해서만 벌과금 2억4000만원을 부과했을 뿐, 2005년 7월 이전 입사자들이 지금도 사내하청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원청 직접교섭에 대해서는 중재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법원에서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소송에 대해 총 32차례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지만, 정부와 검찰이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며 “그러는 사이 사측이 불법행위 중단을 요구하고, 법원 판결의 이행을 촉구했다는 것에 대해 해고 94건, 구속 17건과 15건에 120억원이 넘는 손배가압류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탄압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현대‧기아차의 하청 노동자들이 집단으로 제기한 사건에 대해 3년6개월이 넘도록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다”며 “그동안 현대‧기아차뿐만 아니라 자동차 공장 등 제조업에서의 도급행위시 불법파견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수십 차례 이상 내린 법원이 판결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이는 대법원이 자본과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은 “(현대기아차가) 몇십년간 저질러온 불법이 해결되지 않은 이유는 고용노동부가 손을 놓고 있기 때문”이라고 성토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노조는 기아차의 사내협력사인 현대그린푸드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고도 주장했다. [신용수 기자]

이외에 노조는 기아차의 사내협력사인 현대그린푸드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고도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현대그린푸드는 현대백화점 식품 계열사로 현대차와 기아차공장의 단체급식도 맡고 있다. 현대그린푸드는 2019년 1월 노조와 합의 없이 격월 100%로 지급하던 상여금을 매월 50%로 지급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노조는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기 위해 노동조합과 합의 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상여금을 제외할 경우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한 것이라고도 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각종 수당, 상여금 인상분 등도 받지 못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 측은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와 공투위는 “고용노동부 안양‧경기‧광주지청은 2019년 7월과 9월, 2020년 1월에 기아차 소하‧화성‧광주공장에서 근무하는 현대그린푸드에 대해 노조와 합의되지 않은 상여금 일방 분할 지급은 단체협약 위반이며, 노조법 및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위반이라고 공시하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대해 수원지방검찰청과 광주지방검찰청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렸고 안양지방검찰청은 송치 1년이 넘도록 결과를 내지 않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재벌 봐주기’이며, 자본의 편에서 일해온 ‘적폐 검찰’의 민낯을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현대‧기아차 6개 공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현대‧기아차 재벌의 불법파견 범죄가 처벌되고, 현대그린푸드의 최저임금 문제가 해결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이 해소될 때까지 온 힘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노조 측의 주장에 현대그린푸드 관계자는 “짝수월에 지급하던 상여금을 총액 변동없이 매월 지급방식으로 변경한 것은 노동부 최저임금법 개정에 맞춰 적법하게 진행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노조측이 상여금 지급주기 변경과 관련해 관할 노동청에 고소 및 진정을 제기했으나 지난 7월 1일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최종 불기소(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