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 모습
국회의사당 모습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는 23일  정무법안심사2소위원회를 열어 7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6건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6건의 법안을 상정·논의하고 선거운동 호별방문 금지기간 명시를 내용으로 하는‘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 의결했다.

수정의결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개정안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임원 등의 선거시 호별방문 금지기간을 현행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법률에 ‘선거일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로 명확하게 규정해, 범죄구성요건의 중요 부분인 행위금지 기간에 대한 일반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위헌 소지를 제거하고, 모든 생협의 임원 등의 선거에 동 금지기간을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 심사과정에서는 여·야 이견 없이 선거운동 호별방문 금지기간 명시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고, 성일종 소위원장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 개정안에 대하여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법안을 처리했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3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해 코로나19와 관련된 시급한 민생법안으로 4건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했다.

이 날 심사한 개정안은 코로나19 상황으로 부모의 아동 돌봄과 일·가정 양립의 필요성이 높아졌음에도, 현행법상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가 1회로 제한돼 실질적 육아 수요에 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고용노동법안소위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2회까지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면서, 제도의 즉각적인 적용을 위해 개정 조항을 공포 즉시 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이 법 시행 전에 휴직했거나 법 시행 당시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경과규정도 뒀다.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가 확대됨에 따라 사업주의 인력 운용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어린 자녀를 둔 근로자 부모가 육아휴직을 유연하게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일·가정 양립 지원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3일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를 열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41건의 법안을 심사했다. 다각적이고 깊이 있는 논의 끝에 연대보증채무 감경·면제 근거를 마련하는 ‘기술보증기금법’개정안과 ‘지역신용보증재단법’개정안을 의결하고, 재난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는 등 14건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기술보증기금법’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개정안은 기술보증기금 또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연대보증채무자의 채무를 감경·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 이들의 재기 지원을 돕기 위한 것으로, 소위원회 위원들은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깊이 공감했다.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재난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재난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것으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적시에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아울러 예비창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상권정보시스템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도록 업종·매출액 등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방송법’ 개정안 등 16건의 법안을 심사했다. 이 중 EBS의 업무에 원격교육시스템의 설치·운영 및 관리를 신설하는 내용의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4건의 법안을 원안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한국교육방송공사법’개정안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EBS를 통한 원격교육시스템이 보편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EBS의 법정 업무로 추가했고, 향후 관련 예산을 적극 확보해 실효성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했다. 나아가 EBS가 코로나19를 비롯한 국가적 재난 발생 시 교육 주관 방송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제적 방안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등 49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감염병으로 인해 매출액이 감소한 영화상영관에 대해 부과금(입장권 가액의 3%)을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영화업계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원안의 “전년 동월 기준”이 아닌 “직전 3개년도 동월 평균 기준”으로 50% 이상 매출액이 감소한 영화상영관에 대하여 부과금을 면제하도록 수정의결했다.

‘국민체육진흥법’개정안(대안)은 지난 8월에 처리된 고(故) 최숙현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체육계 폭력 근절법에 이은 후속 법안으로서 직장운동경기부에 소속된 경우 상시합숙 훈련을 받을 것인지대한 개인의 선택권 보장, 인권침해 신고에 대한 처리상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통합신고관리시스템 마련, 인권침해 등으로 유죄판결을 확정 받은 체육지도자에 대한 인적사항 및 비위사실공표, 체육인의 인적사항, 경기 실적, 징계 이력 등을 통합 관리하는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사항을 보완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지방체육회를 법인으로 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자체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체육회가 자율적으로 지방체육 특성화에 앞장서고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돼 지방체육회의 독립성을 한층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 밖에도 재난·재해 및 감염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지원하도록 국가·지자체가 시책을 마련하게 하는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대안)과 비영리목적 게임물에대한 등급분류 면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 등으로부터 받는 등급분류 절차를 간소화하여 게임물 사업자 및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대안) 등 다수 법률안이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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