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파민트=이슬기 기자] 2012년 05월 01일

 

부천시 원미·소사·오정 등 3개 보건소에서는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 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 받고 치매치료약을 복용 하는 시민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요건은 치매(상병코드 F00~F03,G30)진단 후 치매치료약을 치료중인 노령연금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4인 가족(지역보험)기준 월 63,488원이하의 건강보험료를 납부 하시는 자로,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 가구가 이에 해당 된다.

건강보험가입자인 경우는 월 3만원 정액으로 연간 36만원 이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당월 의료급여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연간36만원) 이내로 지원해 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보건소(원미보건소032-625-4278, 소사보건소032-625-4382, 오정보건소032-625-4470)로 문의하면 된다.

 

이슬기 기자 mis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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