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경숙 의원, “효성, 사주일가 400여억원의 변호사비용 부담"

김대지 국세청장이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대지 국세청장이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김대지 국세청이 효성그룹이 사주 일가의 변호사 비용을 대납, 추징 과세한 사실에 대한 '올바른 일이 아니다'면서, 대기업 자산가의 자금 불법 유출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양경숙 의원의 효성그룹 사주 일가의 회사돈 유용 혐의에 대한 질의와 대해 “특정 사안이라 말하기 그렇지만 올바른 일은 아니다”고 답변했다.

양 의원은 “효송그룹 사주 일가가 사적 변호사 비용으로 김앤장 191억원, 그 외 다른 법무법인에 217억원 등 총 408억원을 썼다”며 “사주 일가가 400억원이 넘는 비용을 법인에 부담하게 한 것은 부당한 배임 행위로 볼 수 있다”면서 국세청의 견해를 물었다.

효성은 국세청이 사주일가의 변호사비용 대납에 대해 과세가 부당하다면서 조세심판을 청구 중이다. 앞서 국세청은  2019년 3월부터 4개월간 효성에 대해 세무조사한 결과, 사주일가가 부담해야 할 400억 원의 변호사 비용을 법인에게 부담시킨 사실을 적발, 과세를 추징했다.

양의원은 “효성이 국세청을 상대로 한 조세심판 청구에서 이기게 된다면, 앞으로 다른 대기업 사주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법인에게 전가하려고 할 수 있다”고 지적, 과세처분 유지를 위한 국세청의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국세청은 대부분 중소형 법무법인 변호사를 선임해 조세심판원 심리를 대응하고 있지만, 효성과 같은 대법인은 대형 로펌의 유수의 법률가를 총 동원해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기업사주들의 신용카드 사적사용, 증빙없는 가공원가, 대표이사 가족인건비, 상품권 과다구매, 업무무관자산취증 등 도덕적 해이로 법인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탈세 사례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국세청이 각 기업자금 변칙항목을 적발할 경우, 다른 일반기업의 평균 추징액을 크게 총과하는 추징세액을 부과하고 있다. 적발업체 평균 추징세액은 무려 3배 이상에 달한다.

양경숙 의원은 “일부 기업 사주들의 도덕적 해이로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탈세 사례가 꾸준히 발생해 국세청의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 며, “일부 부도덕한 대기업 사주의 행태를 멈출 수 있도록 효성 관계자 두 명에 대한 종합감사 증인 채택도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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