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입-총지출 증가율 격차 8.2%, 세입확충안 필요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세분화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소득세 최고구간 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양경숙 의원의 개정안은 소득세 과세표준 7억 원 ~ 10억 원 이하 구간과 10억원 초과구간의 세율을 각각 2%p, 4%p 인상하는 내용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과세표준 5억원 초과 ~ 7억원 이하 구간은 현행 최고세율인 42%가 적용되고, 새로운 과표구간 7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는 세율 44%, 10억 원 초과 구간은 46%의 세율이 적용된다.

앞서 정부는‘2020 세법개정안’을 통해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 45%를 적용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양 의원의 개정안은 이보다 7억 원 초과 구간을 세분화해 세율을 차등화한 것이다.

양 의원은 “2021년 예산의 총수입과 총지출 격차가 △ 8.2%까지 벌어진 상황에서 세입확충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며“올해 2/4분기에 5분위 소득자의 근로소득은 4% 감소했으나, 1분위 소득자의 근로소득은 18% 감소해서 4.5배의 격차를 보이고 있어 재난도 평등하지 않다는 명제와 같이 코로나 경제 충격이 저소득층에 더욱 크게 가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0%로 OECD 국가 평균인 25%에 미치지 못하며, 전체 세수에서 소득과세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우리나라의 경우 4.9%로 OECD 국가 평균 8.3%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특히 세전‧세후 지니계수 개선율은 2018년 우리나라가 14.2%로 미국의 개선율 22.8%(2017년)을 비롯해 일본의 개선율 32.7%(2015년), 프랑스 43.7%(2017년)에 비해 현저하게 낮아 소득과세를 통한 불평등 개선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양경숙 의원은 “고소득층의 소득세 부담 여력은 충분한 상황이며 소득재분배 기능을 높이고 고통을 분담하는 사회연대의 가치를 반영한 소득세율 인상 조정이 필요하다”며 “1,200만 원에서 5억 원 과표구간과 같이 최상위 5억 원 초과 및 10억 원 초과 구간을 더 세분화시키는 방안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의 세수추계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소득세율 인상방안의 세수효과는 연평균 9,645억 원 수준이며 양 의원의 개정안의 세수효과는 1조1,896억 원으로 향후 5년간 누적 1조1,255억 원의 추가적인 세수 증대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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