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금융감독기관, 정책기관으로부터 독립시켜야"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최근 발생한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로 인해 금융감독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바, 금융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금융감독 체계 개편이 시급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3일, ‘우리나라 금융감독 체계 개편 필요성 및 입법과제’ 를 다룬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의 파장이 연일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정책・감독의 책임성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10월 국내 1위의 헤지펀드 운용사였던 라임자산운용은 펀드운용과정에서 발생한 부실로 인해 1조6천679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상환・환매연기를 결정해 논란이된 바 있다.

또한, 금년 6월 옵티머스자산운용은 3천42억원 규모의 만기도래 펀드에 대해 상환연기를 결정했다.

라임 사태와 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중간 검사결과 발표내용을 토대로 입법조사처가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물론, 해당 검사결과는 잠정적인 것으로 검찰 수사 등을 통해 다른 범죄사실들이 밝혀질 수 있다.

옵티머스 사태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이 부동산 및 개발사업 등 위험자산에 투자할 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제안서에 ‘공공기관 매출채권’ 을 직・간접 투자하는 것으로 기재하는 등 투자자를 오인토록 해서 펀드 자금을 모집했고, 펀드 자금을 대표이사 개인의 주식・파생상품 투자에 이용했으며, 운용인력이 아닌 자(대표이사)가 펀드 운용에 관여했을 뿐만 아니라 허위자료 제출 또는 자료 은폐 등의 방법으로 금융감독원의 정상적인 검사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금융위.금감원)은 지난 4월 27일 사모펀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으나, 보다 근본적으로 금융정책・감독 측면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입법조사처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개선 방안이 실효성 있는 감독・검사 역량 제고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으며, 금융정책・감독 당국의 자성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 측면의 개선이 미흡하고, 반복되는 금융사고는 금융산업 전체에 대한 신뢰 훼손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금융정책・감독에 대한 제도적 차원에서의 성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라임, 옵티머스 사태와 같은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궁극적으로 금융감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현행 금융정책・감독 체계의 한계를 직시하고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편, 제19대 대통령선거 당시 효율적인 금융관리・감독체계 구축 및 금융시장의 견제와 균형 회복을 목표로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분리”를 문재인 후보의 공약 중 하나로 발표했으나,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997년 금융위기 당시뿐만 아니라 최근까지도 금융감독의 독립성(감독 정책・집행 일원화)과 자율성을 강화할 것을 반복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OECD 주요 국가의 경우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 정책은 각각 독립된 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국의 금융감독 체계는 감독정책과 감독집행으로 분리돼 있으며, 금융위원회가 산업정책과 감독정책을 동시에 수행해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형적인 체제라는 평가도 있다.

입법조사처는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의 개정을 통해 금융감독기관을 금융산업정책기관으로부터 예산·인사상 독립시키는 한편,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등 견제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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