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용재결 불구, 법원행정처 등기 불가 해석으로 미등재
- 미등기 송전시설 광주전남 299개, 남서울 50개, 인천 48개, 대구 33개 등 달해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시을)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시을)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사용재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해 부동산 등기부에 등재하지 못한 송전철탑과 송전선로 등이 전국에 산재해 있는 실정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시을)은 이같이 입법미비로 인한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전원개발촉진법’개정안을 13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는 송전선로와 송전철탑의 경우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통한 소유권 취득 또는 사용재결을 받아 구분지상권 등기를 신청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중앙토지수용위의 수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송전설비의 구분지상권을 등기신청과 관련 법원행정처가 지난 19년 5월 “근거규정 미비로 단독등기 신청 불가”로 해석함에 따라 부동산에 등기하지 못한 송전시설이 전국에 524개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광주.전남이 299개로 최고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서울 50개, 인천시와 제주도가 각각 48개, 대구시 33개, 강원도 30개, 전북이 15개이며 부산.경남은 단 1개로 집계됐다.

지난 2009년 11월 전기사업법이 개정된 이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사용재결에 따라 구분지상권 단독등기가 이뤄졌으나, 같은해 5월 법원행정처는 “전원개발사업으로 건설한 송전철탑‧송전선로는 토지 사용재결을 받더라도‘전원개발촉진법’에 관련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단독등기 신청이 불가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로 인해 부동산 등기에 표시되지 않은 송전설비가 급격히 늘고 있으며 향후 부동산 물권변동에 혼란을 초래함은 물론, 토지 소유자 변경 시 새로운 소유자의 철거소송 및 보상 요구 등의 각종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한전에서도 이와 관련 “철도‧수도 관련법에도 구분지상권을 단독 등기신청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나 송전선로와 송전철탑 시설의 경우 관련 규정 미비로 인해 행정상 혼선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구자근 의원은 이와 같은 입법미비로 인한 국민혼란을 덜기 위해 전원개발사업자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사용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권원을 등기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에 나섰다.

구자근 의원은 “일부 송전설비의 경우 입법미비로 인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사용재결을 받아 설치는 되고 있지만 등기부에 등지되지 못하는 행정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사용재결을 받아 설치된 송전시설의 경우 등기부에 등재할 수 있도록 하는 불필요한 분쟁 소지를 덜도록 하겠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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