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산업클러스터 제도를 조기에 안착시키기 위한 ‘해양산업클러스터법’ 의결
- 수상레저기구 등록말소 과정에서 국민 편의를 증진 시키는 ‘수상레저안전법’ 의결

국회의사당 전경
국회의사당 전경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는 17(화) 오전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12건의 법안을 상정·논의하고, 김산업 육성·지원 근거를 마련한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수용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원센터의 지정 근거를 마련한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 김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연구 및 기술개발, △ 김산업 전문기관 및 김산업 진흥구역 지정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번 제정안은 수산식품의 경우 농축산품과 달리 개별법을 통한 육성과 지원이 전무한 현 상황에서, 김산업을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세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에 대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면서도 공용수용이 가능하도록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토지수용 요건을 강화하며, 해양기업의 유치를 돕는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원센터 지정 근거를 마련했다.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개정안과 ‘어촌·어항법’ 개정안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 어촌·어항 발전 기본계획 등에 어촌의 교통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어촌의 교통편익 증진에 관한 정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안은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등록증 및 등록번호판의 분실 등 사유서를 제출하면 이를 반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수수료 부담이 더 큰 신규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수상레저기구의 임시검사 대상에 ‘정원과 항해구역’을 변경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국민 편의를 도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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