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교육청 교원 징계요구 942건 중 449건(42.6%),
교육청 징계 재심의기구 설치 ‘사립학교법’ 개정안 대표발의
사립학교 사무직원도 교원과 마찬가지로 징계ㆍ해임 요구 근거 마련

권인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권인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권인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사립 법인이 비위 교직원에 대한 징계 의결을 가볍게 했을 경우, 각 시ㆍ도교육청 징계 재심의기구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사립학교법’은 사립 교원에 대해 국공립 교원과 동일한 징계양정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관할청은 이에 따라 임용권자에게 비위교원에 대한 해임ㆍ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61조, 제54조제3항).

그러나 관할청이 합당한 징계요구를 하더라도 학교법인 징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을 함에 따라, 처분이 가볍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권인숙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지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교육청이 징계를 요구한 942건 중 징계 감경 또는 불응한 경우가 449건(42.6%)에 이른다.

이에 대해 관할청이 재심의를 요구하더라도 다시 사립학교 징계위에서 재심의가 이뤄지고 있어 미온적인 징계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또한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경우 교원과 달리 비위가 확인되더라도 관할청이 임용권자에게 해임ㆍ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는 상황이다.

권인숙 의원은 “사립학교 직원의 경우 회계나 행정 등 학교 운영에 있어 주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관할청에 징계요구 권한이 없고, 징계사유 및 절차 등도 학교법인별 정관 또는 규칙으로 규정하도록 돼있어 실효적인 제재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에는 초ㆍ중ㆍ고등학교 관할청에 사립교직원 징계 재심의를 위한 징계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해서, 학교법인 징계위원회 의결결과가 가볍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관할청 징계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사립학교 소속 사무직원 등의 비위사실을 확인하였을 때 관할청이 임용권자에게 징계ㆍ해임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임용권자가 관할청의 사립교직원 징계·해임 요구 또는 재심의 의결사항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권인숙 의원은 “성비위ㆍ학사비리 등 학교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국공립이나 사립 모두 동일한 징계양정 기준을 적용해야 함에도, 사립학교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속히 통과되어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관할청의 엄중한 지도ㆍ감독이 가능하게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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