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독촉 고지서⋅안내문 전자발송, 자동신청 법적 근거 마련해 국민 편의성 제고

최강욱 국회의원(열린민주당 대표)
최강욱 국회의원(열린민주당 대표)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열린민주당 대표인 최강욱 의원은 19일국민건강보험 독촉장⋅안내문 전자송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자발송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건강보험 납입고지서는 별도로 신청할 경우 전자문서로 발송되고 있으나, 보험료 체납 시 발송되는 독촉 고지서, 중요사항에 관한 안내문은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전부 우편으로 발송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우편물은 문자와 같은 전자문서에 비해 손쉬운 확인이 어렵고, 거주소가 바뀌어 우편물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추가 연체금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또한 우편요금 인상으로 인한 고지서 발송비용 증가, 고지서 이중발송 등의 행정적 불편함이 발생해 이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광욱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비용절감, 모바일 중심 디지털 혁신 정부정책 실현 동참과 함께 국민 편의 제고를 위해 ▲보험료 독촉장 및 기타 안내문에 대한 전자송달 법적 근거, ▲보험료를 계좌나 신용카드 자동이체로 납부할 시 전자문서 송달 자동신청 규정을 신설했다.

최광욱 의원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채널 운영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어, 국민건강보험도 우편에서 모바일 중심 체계로 전환해야” 하며, “건강보험은 특히나 전 국민의 삶에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문제로, 본 개정안을 통해 국민 편의성과 제도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입법취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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