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20일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해경 이사장)과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2020 장애예술인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사진=김예지 의원실)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20일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해경 이사장)과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2020 장애예술인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사진=김예지 의원실)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12월 10일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법령이 시행되나, 장애인예술인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종합적인 지원계획이 마련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예지 국회의원이 한국만화영상진흥원과 공동으로 지난 20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2020 장애예술인 세미나’에서 제기됐다.

김원영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장애예술인 지원법 시행에 따른 쟁점과 정책 과제’를 주제발표를 통해 장애예술인의 자유로운 창작활동의 보장과 함께, 우리 사회에 장애인의 문화예술이 하나의 주체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장애인예술이 장애인의 여가나 재활치료라는 편견이 그동안 우리 사회를 지배해왔다"면서 "장애예술인법 시행은 장애예술인이 적극적 문화 활동의 주체로 자리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장애예술인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및 고용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음악과 미술, 문학, 무용 등 장애인예술부분의 여러 전문가들이 지원법 시행의 의미와 과제를 제기했다.

이상재 나사렛대 음대교수는 ‘음악분야에서 장애예술인지원법 시행에 따른 쟁점과 정책과제’의 발제를 통해 "음악분야 장애예술인의 창작지원 및 참여확대를 위해 전문 플랫폼 및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빈집에 살림을 채워나간다는 기분으로 장애예술인지원법을 보완해 나가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영빈 한국장애인전업미술가협회 부회장은 ‘미술부문 장애예술인지원법 실천'의 발제에서 “장애인에겐 안정적인 창작활동의 기회와 일자리가 절실하다”면서 "장애예술인지원법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기업과 조직의 협력 또한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차희정 아주대 다산학부 외래교수는 “장애 음악·미술계는 공연 또는 전시의 기회라도 주어지지만 문학의 경우엔 그마저도 쉽지 않다” 며 “다양성 측면에서 장애인 문학이 우리 사회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는 배려와 함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용우 한국장애인무용협회장은 “무용의 경우 연습장소가 가장 문제인데, 장애인 무용수가 사용할 수 있고 장시간 대여하는 것도 쉽지 않을뿐더러 그 시간 동안 연습을 계속하는 것도 쉽지 않다”며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른 폭넓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유창 유주얼미디어그룹 이사장은 "만화.웹툰분야에서 장애예술인지원법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공공 쿼터제도, 웹툰 캠퍼스, 일자리창출 리쇼어링 프로젝트 등이 시급하다”며 “오늘 세미나를 계기로 현재 1만 명 내외의 장애예술인이 6~15배까지 증가하는 시대가 도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최성희 문체부 예술정책과장은 “장애예술인지원법의 통과는 장애예술계의 체계가 설립될 수 있는 시작의 의미가 크다.” 며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예지 의원은 “장애예술인지원법이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을 돕는 실효성 있는 법으로 자리 잡을 수 노력하겠다"면서 "첫술에 배부를 수 없으나, 갈 길이 먼 장애인지원법을 내실화시킬 수 있도록 모두가 경주해 나가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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