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행안위원장 조속 통과 촉구..."상임위가 국민 요구 무시"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는 상속권 박탈' 내용

사진=연합뉴스
故 구하라 영정사진(사진=연합뉴스)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지난해 11월 24일, 고 구하라 씨가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28세의 짦은 생을 마감했다. 그리고 고인의 재산 상속 과정에서 20여 년 가출한 친모가 절반을 가져가게 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그후로 1년, 구 씨의 사망 1주기를 맞았지만 '구하라법'은 여전히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구하라법(민법1004조 개정안)’은 '아이를 양육하다 잃게 된 한부모, 조부모, 형제 등 돌보던 가족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에 대해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은 지난 23일 자신의 1호법인 ‘구하라법’을 행안위에서 통과시켰다. 하지만 법사위에서는 여전히 논의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서 위원장은 2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법사위에서의 '구하라법' 조속 통과를 촉구했다.

서 위원장은 “1년전 오늘, 고 구하라 씨 갑작스러운 사망 비보에 연예계는 물론 온 국민이 큰 충격에 빠졌으며, 그리움은 한없이 깊지만 현실은 차갑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우리 사회에는 구하라 씨와 같은 억울한 사연을 가진 피해자들이 많다”며 “지난 2010년 천안함 사건으로 사망한 군인의 친모가 20여년 만에 나타나 사망보상금을 가져간 사건, 2014년 세월호 희생자 친부가 10여년 만에 나타나 사망보험금을 가져간 사건, 순직한 소방관의 생모가 32년 만에 등장해 7천여만원의 유족 보상금과 매달 91만원의 연금을 수령한 전북판 구하라 사건, 얼마 전에는 28년 만에 나타난 생모가 암으로 숨진 딸의 억대 보험금과 전세금 등을 챙겨간 '제2의 구하라 사건’이 터졌다”고 제2 제3의 구하라 사건을 환기시켰다.

서 위원장은 “피해자들의 눈물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는 없으며, 이제는 국민모두가 ‘구하라법’의 빠른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여성변호사회,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도 민법1004조 상속결격사유에 ‘구하라법’에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구하라법(민법1004조 개정안 등)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구하라법(민법1004조 개정안 등)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 위원장은 그러면서 “얼마전 제가 속해있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전북판 구하라 사건인 고 강한얼 소방관의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여야간 합의를 통해 이른바 ‘공무원구하라법(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고 강조했다.

‘공무원구하라법'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해 양육책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급여의 전부 혹은 일부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서 위원장은 “일각에서는 ‘공무원구하라법이 통과돼 기쁘지만, 공무원과 함께 국민도 구하라는 절절한 목소리가 많다”며 “이는 해당 상임위원회가 국민의 요구를 무시한 채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일성”이라고 지적했다.

서 위원장은 “‘구하라법’은 시대가 요구하는 상식법으로 어린아이를 내팽개친 부모가 그 자식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보험금, 위로금, 남겨진 재산을 무조건 가져가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린 아이들에 대해 ‘부양의무 현저히 게을리한 자’는 자연적·원천적으로 상속결격 돼야 마땅하다”면서 “故구하라 양과 같은 피해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구하라법’이 통과되는 그날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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