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학부모학생 설문조사-92%가 '우려'
'13세 이상 무면허 허용'에는 22%만 동의
"연령 상향조정, 면허 등록 등 기준 강화해야"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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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10일 시행 예정인 '전통킥보드 규제 완화(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앞두고 교사와 학부모 등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 개정안은 만 13세 이상일 경우 원동기면허나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이 가능하고, 자전거도로에서도 운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전동킥보드 사고가 크게 늘어나면서 해당 개정안이 현실을 무시한 성급한 판단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10월 인천에서 무면허인 고등학생 2명이 전동킥보드를 타다 주행 중인 택시와 충돌하여 1명이 사망하고 다른 1명이 중상을 입은 사건이 있었다. 이어 11월에도 서울과 남양주에서 중학생이 전동킥보드를 몰다 행인과 충돌하거나 차도를 역주행하는 아찔한 사건이 연달아 일어났다.

이같은 우려는 최근 교사와 학부모,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주요 교육단체가 지난 11월 18일부터 22일까지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에 대한 인식조사 및 대안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가 그것이다.

조사에서 '전동킥보드 운행에 따른 학생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커졌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92%가 '동의한다'라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교원 96.3%, 학부모 97.1%, 학생 67.1%가 동의해 전반적으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정책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은 22%에 불과했다.

특히, 교원 84.6%, 학부모 71.5%가 규제 완화에 동의하지 않아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질문 대상은 수도권(서울시·경기도·인천시)의 교원(교사·수석교사·교감·교장·교육전문직) 2천60명, 학부모(유·초·중·고) 6천274 명, 중·고학생 1천520 명 등 총 1만여 명이다.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교육단체와 26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만 13세 이상 무면허 전동킥보드 탑승 시행에 대한 교육주체 설문조사 결과 발표 및 개선 촉구’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단체와 2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만 13세 이상 무면허 전동킥보드 탑승 시행에 대한 교육주체 설문조사 결과 발표 및 개선 촉구’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사진=강득구 의원실 제공)

이에 강 의원과 교육단체는 2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만 13세 이상 무면허 전동킥보드 탑승 시행에 대한 교육주체 설문조사 결과 발표 및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에 대해 전면 재검토 하고, 연령 상향조정과 면허 등록을 하는 등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현장에서 교육주체를 대상으로 안전교육 실시, 규칙을 지키지 않을 시 범칙금 부과 등 사고 예방 및 대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경기교육시민연대, 교사노조연맹,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교육희망네트워크, 녹색어머니회중앙회,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참교육학부모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행복한미래교육포럼, 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와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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