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명예훼손 모두 1심서 무죄
일부 누리꾼, 허선아 판사 과거 판결 언급하며 비판
"선거법위반 무죄 맞다...표현자유 존중해야" 의견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3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3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전 선거운동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광훈(64)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데 대해 누리꾼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2월 초부터 올해 1월 사이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주도하며 "총선에서 자유 우파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발언해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지난 집회 중 "문재인은 간첩", "공산주의를 시도했다"라는 발언으로 명예훼손 혐의도 함께 받아 구속됐고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30일 전 목사의 이같은 혐의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 이유로 전 목사가 발언한 당시는 총선 후보자가 결정되지도 않은 시기라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려면 후보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며 "피고인이 발언할 당시 지지할 정당조차 특정되지 않았거나 후보자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전 목사가 문 대통령을 지목해 '간첩', '공산화 시도' 등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도 '표현의 자유' 등의 이유를 들어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활발한 토론이 보장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표현의 자유는 곧 민주 사회의 근간"이라며 "표현의 자유가 이른바 숨 쉴 공간을 둘 수 있도록 제한 법령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던 전 목사는 법원의 무죄 판결로 즉시 풀려났다. 전 목사 변호인은 1심 선고 직후 "이번 판결은 정치적인 비판에 대한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인 자유를 명확히 한 의의가 있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같은 법원의 판결에 일부 시사정치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네티즌들은 각기 다른 평가를 내놓고 있다. 

일부 진보성향 커뮤니티의 한 누리꾼은 "전광훈이 무죄라면, 최악의 사법부가 자신들의 의도를 국민들에게 공포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같은 커뮤니티의 다른 누리꾼도 "놀랄 것도 없는 한국 판레기와 사법부 현실"이라고 개탄했고, 이밖에 "사법적폐 청산 위해 다시 촛불을 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특히 이중 일부 누리꾼들은 이날 판결을 맡은 허선아 부장 판사의 과거 판결 내역을 언급하며 "사법부가 의도적으로 문재인 정권에게 등을 돌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허 판사는 지난 8월 코로19의 확진자 급증을 유발한 전 목사의 광화문 집회를 허가한 판사 중 한 명이기도 하다.

반면 우익성향 커뮤니티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 한 누리꾼은 "이명박 전 대통령 잡아넣을때는 공명정대한 사법부고 정경심 구속할 때는 선택적판결이냐"며 법원의 판결을 지지했고, 다른 누리꾼은 "(전 목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객관적으로 무죄가 맞다...아울러 대통령이 누구든 어떤 비난을 하든 상징과 비유, 강조를 통한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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