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스트레이트뉴스 신용수 기자] 시민사회가 국세청을 향해 MBK파트너스를 엄중히 과세하고 검찰에 고발할 것을 촉구했다.

금융감시센터(이하 센터)는 30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5월부터 진행 중인 국세청의 MBK파트너스 대상 세무조사가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세청에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신속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MBK파트너스에 대한 국세청의 조사가 아직까지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미국 시민권자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봤다. 이에 MBK파트너스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와 과세를 위해 검찰에 신속히 고발할 것을 요구했다.

또 김병주 회장이 2015년에 미국으로 이주했으나 MBK파트너스는 한국법인이란 점과 함께 김병주 회장이 MBK파트너스의 주요 경영활동 및 경영에 대한 중대한 의사결정을 국내에서 이뤄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김병주 회장이 포브스에서 지난 7월에 발표한 한국 50대 부자 12위에 올랐고 지난해와 비교해 자산이 5171억 원이나 늘었으나 국내에서는 세금을 1원도 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오렌지라이프 매각과정에서 MBK파트너스가 벌어들인 수입의 내용을 상세하게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금융감시센터는 지난 8일 김병주 회장을 역외탈세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감시센터는 김병주 회장이 지난 2013년부터 계속되는 배당 차익, 2018년 상장에 따른 구주매출, 2019년 신한지주에 대한 매각 차익 등으로 총 2조3000억원 규모의 수익이 발생했으나 미국시민권자 거소반환을 이유로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병주 회장이 주요한 영업 활동을 국내에서 하고 있으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탈세이며, 조세포탈로 처벌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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