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5일 법사위 소위 논의

국회의사당 전경
국회의사당 전경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2021년 새해를 맞은 국회가 8일 첫 본회의를 열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 등 민생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첨예한 관심을 받으며 논쟁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은 이보다 앞서 5일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계속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국회사무처는 3일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2021년 1월 1주차  국회정례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마지막 주에 접수된 의안은 186건으로, 이중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법안이 5건이다. 주요 법안으로는 ▲교육·학예에 관한 주요 결정사항을 교육감이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고, 주민투표청구에 전자서명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주민투표법’ 개정안 ▲ 항공산업 등 특정 분야에 대한 지역특화발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에 대해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이다.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법안도 7건이 제출됐다. 주요 법안으로 ▲액상 카트리지 등 전자담배 교체품의 포장지에도 경고문구를 표시하도록 하고, 전자담배의증기에 대해 유해성분과 그 함량을 표시하도록 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 ▲일본산 고철 등 방사능 유의물질이 포함된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즉시 조치하도록 하고, 조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안 등이다.

이밖에 신규 공개 청원을 포함해 현재 국민동의 절차가 진행 중인 청원은 총 9건으로 주요 '국민동의청원'은 ▲무허가약물의 인체 주사를 막기 위해 ‘의료법’ 과 ‘약사법’의 개정 ▲사생활을 침해하며 동의 없이 심리·신체적 실험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인 ‘마인드컨트롤 및 전파무기’ 금지법 제정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낚시어선 승객들이 각자의 안전을 위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 등이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날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대한 공정위 기업결함 심사의 쟁점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검토한 ‘NARS 현안분석’을 발간할 예정이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양대 항공사 통합이 야기할 항공운송시장 독과점에 따른 저비용항공사의 경쟁력 저하 가능성에 대한 분석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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