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1일 고용부 홈페이지서 신청...11일부터 지급
1~2차 수령자는 별도 심사 없이 수령 가능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오늘(6일)부터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을 통해 3차 지원금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신청 시간은 이날부터 오는 11일 오후 6시까지다. 정부는 지난해 특고·프리랜서 65만명에 대해 1인당 50만원씩 2차례에 걸쳐 고용안전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이번 3차 지원에서는 지난 1~2차 심사에서 소득 감소 요건을 충족한 신청자의 경우 별도의 심사없이 수령이 가능하다.

다만 이번 3차 지원금은 지난해 12월 24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도 중복 수령은 불가하다.

구직촉진수당(이달 1일부터 시행)의 경우 이번 기간에 3차 지원금과 중복 수급이 불가하지만, 다른 달에는 순차적으로 수령이 가능하다.

수령을 원하는 특고프리랜서는 고용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해당 웹사이트(covid19.ei.go.kr)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거쳐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인터넷을 통한 신청이 어려운 사람은 오는 8일~11일 신분증과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 고용센터를 방문해도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지난 1~2차 지원금을 수령한 사람의 경우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당시 등록한 계좌로 3차 지원금이 지급된다. 1∼2차 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의 경우 적정 기준(소득 감소 요건 충족)에 해당하면 1인당 100만원씩 수령이 가능하다.    

지급은 11일부터 15일까지다. 자세한 내용이나 기타 문의는 전담 콜센터(☎ 1899-9595)나 고용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