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되지도 않은 사람에 대한 별건 판결이라니...”

▲나치 돌격대 (사진=진혜원 검사 페이스북)
▲나치 돌격대 (사진=진혜원 검사 페이스북)

진혜원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가 어제(14일) 법원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전 비서 성추행 사실을 인정한 것에 대해 “기소되지도 않은 사람에 대한 별건 판결”이라며 “사법이 (나치)돌격대 수준으로 전락한 징후”라며 맹비난하고 나섰다.

진혜원 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소되지도 않은 사람(엄격히는 혐의 없음 및 공소권 없음)에 대해, 한 번도 법정에서 본 일 없는 판사가, 별건 사건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고소인이 진술만으로 감히 유죄를 단정하는 듯한 내용을 기재했다는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가히 사법이 돌격대 수준으로 전락한 징후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진 검사는 “대한민국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형사절차에서 검사의 상대방 당사자가 되는 사람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호하도록 구성돼 있고, 궐석 재판은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허용된다”며 “기소되지도 않았고, 단 한 번도 그 판사 앞에 출석한 적 없을 뿐 아니라, 그 판사 앞에서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조차 없었던 사람에 대해 재판 없는 판결이 허용되는 나라가 되는 것”이라고 어이없어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조성필 재판장)는 이날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 공무원 A씨의 선고 공판에서 박 전 시장을 언급해 논란이 야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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